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고용주는 72 시간 이내에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72 시간 이내에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직공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인 단위는 사고 발생 후 72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푸젠성 닝더시 시 인사국은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속보 제도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부 산업재해의 실제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기 위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보호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인사국은 인부 산업재해신고제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닝더시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신고시스템의 책임기관이다. 통지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사람 중심의 원칙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원 산업재해가 발생한 고용인은 사고 발생 후 72 시간 이내에 전화, 팩스, 인터넷 또는 기타 바로 가기를 통해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산업재해인정기관에 직원 산업재해를 보고해야 한다. 시 고용주의 산업재해 속보 연락처는 2761989 입니다. 팩스: 2882072.

각 현 (시, 구)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신고연락방식을 설치해 고용인 직원의 산업재해신고와 신고를 접수한다.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사고 구조에 따라 현장 물체를 이동해야 할 경우 사진, 비디오 또는 관련 CCTV 를 촬영하거나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사고 조사를 잘하며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당시 종사했던 일, 부상 원인,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의 상세한 과정 등을 실사구시적으로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