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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을 속이고 자발적으로 환불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사회보장을 속인 사람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반환할 것인지, 형을 선고할 것인지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 소지를 목적으로 한 사기의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자진해서 돈을 돌려준 경우에는 사기로 볼 수 있는 범죄적 요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사기가 이 해석 제1조에 규정된 "거액"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경우, 그는 형법에 따라 기소되거나 면제될 수 없습니다. (1) 법적으로 관대한 상황이 있는 경우 (2) 1심 선고 전에 모든 도난품 및 보상금을 반환합니다. (4) 피해자가 도난당한 물건을 분할했거나 덜 도난당한 물건을 받은 경우 (4) 피해자가 이해한 경우 (5) 기타 상황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혜택을 속이는 행위:

(1) 노사 관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인증 자료를 제공하여 사회 보험 가입 자격을 속이는 행위.

(2) 병력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개인 신원 증명서 및 기록 자료를 위조, 변경 또는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기타 사회 보험 혜택을 위한 허위 조건을 조작하여 사회 보험 혜택 자격을 사취하는 행위.

(3)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변경되었지만 사회 보험 기관에 진실하게 통보되지 않았고 해당 개인이 계속해서 사회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

(4) 타인의 사회보장 서류 또는 지불 증서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사회보험 혜택을 사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하의 사회보험 증서 또는 지불 증서를 제공하는 행위.

(6) 사회 보험 서비스 항목 및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풀려 사회 보험 기금 지출을 속이는 행위.

(7) 다른 사람이 사회보험 가입 자격 또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취하도록 돕기 위해 노사 관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인증 자료 또는 평가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

(8) 기타 사회보험기금을 사취하는 행위.

사회보장이란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실제 사회보장 지급액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위이지만 지불을 위해 비율은 법으로 요구되며 단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주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사회보험 가입을 시작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때 사회보험료징수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고용주에게 요청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그 밖에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다음 사항을 날조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손실액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속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속인 경우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보험금을 속이는 행위.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으로 보험금을 사기하는 행위.

전항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복수범죄경합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가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특히 크거나, 그 밖의 사정이 엄중한 경우,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험사고 감정인, 감정인, 재산감정인이 타인에게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