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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치료 수준을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부상을 당한 직원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업무상 상해보험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축적. 업무상 부상 처리 수준 식별을 위한 표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업무상 부상 처리 수준 식별을 위한 표준 정보입니다. 업무상 부상 돌봄 수준 평가 기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장애 수준(일반적으로 1~4등급)으로 평가되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매월 일일 간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자기관리 영역을 바탕으로 부상당한 직원이 치료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1. 식사

2. 뒤집기; /p>

3, 배변, 배뇨

4. 옷 입기, 씻기

5.

생활 돌봄은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1. 완전 간호 의존: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없고 위의 5개 항목 모두에 대해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주요 간호의존: 평생 동안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며 위 5가지 항목 중 3가지에 대해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3. 부분 간호 의존성: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스스로 돌볼 수 없으며 위의 5가지 항목 중 하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돌봄 의존도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업무상 부상 치료 수준에 대한 보상 기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2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평생 동안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 또는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생활비 기준은 각각 50%, 40% 또는 3가지입니다.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 월평균 급여의 30%. ?

3. 관련 문제의 이해

1. 업무상 부상 장애 수준은 업무상 부상 치료 수준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는 1~10등급으로 구분되며, 그 중 1~4등급은 근로 능력의 완전한 상실, 5~6등급은 근로 능력의 실질적인 상실, 7~10학년은 부분적인 근로 능력 상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레벨 5~10은 케어 레벨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지만 특별한 상황도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1~4등급의 모든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가 간호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급~4급만이 간호급 의존자로 평가될 수 있지만, 1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완전히 간호급 의존자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기계적으로나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2. 장애 3급은 대부분의 돌봄에 의존하고, 3~4급 장애는 부분적인 돌봄에 의존하면 자연스럽게 간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안면 기형은 3단계로 평가되며, 치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실종되거나 무릎 아래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4등급이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부분적인 간호의존을 주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부상이 1~4등급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간호의 필요성이 1~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완전한 치료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의존성, 대부분의 치료 의존성 또는 부분 치료 의존성. 장애 수준과 간호 의존의 필요성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즉, 단순히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상해 간호 등급 평가 시스템

1. 이 표준은 업무상 상해 보험 시스템 개혁에 적응하고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생산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

2. 이 기준은 현지 노동부로부터 업무상 부상을 인정받았거나 진단권이 있는 의료보건기관으로부터 직업병 진단을 받은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직업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종료를 결정하며, 장애건강진단 및 근로능력평가가 필요한 자.

3. 이 기준은 환자의 장기 손상, 기능 장애, 치료 종료 시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의존성을 바탕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1. 장기 손상은 업무 관련 부상의 직접적인 결과이지만 직업병이 반드시 장기 손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능 장애 업무상 부상 후 기능 장애의 정도는 직업병으로 인한 장기 결함의 위치 및 심각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능장애의 판정은 치료 종료 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하며, 장애평가 대상에 따라 하나씩 판정한다. 이 표준은 부록 A, C, E, G 및 I에서 일부 장애 범주의 정의와 결과적인 기능 장애에 대한 분류 기준을 설명하고 설명합니다.

3. 의학적 의존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4. 간호의존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의 범위는 주로 다음의 5가지 항목을 포함합니다.

(1) 식사하기 (2) 뒤집기 (3) 소변 보기 및 소변 보기 (4) 옷 입기 및 씻기 (5) 자기 움직임

간호 의존도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a. 완전 간호 의존은 위의 5개 항목 모두에 대해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b. 대부분의 간호의존은 위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에 대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c. 부분적 돌봄 의존은 위의 5가지 항목 중 하나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5. 심리적 장애: 일부 특수 장애는 장기 결함이나 기능 장애에 근거하여 의학적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지만 장애를 평가할 때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거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위의 원칙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는 표 A에 나열된 10단계로 구분됩니다.

장애 유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부 유형은 가장 심각한 수준(1단계)부터 가장 가벼운 수준(10단계)까지 10단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은 10단계 미만일 수 있습니다. 레벨이 없습니다.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의 장애는 위의 원칙과 본 기준의 해당 등급을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이 기준은 다양한 시스템과 장기 장애 범주에 따라 5개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각 부분에는 표준의 본문(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의 장애 등급 분류표)과 보충 부분(등급 기준) 또는 참조 부분(표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은 표 B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도록 등급별 시리즈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보건부가 발행한 직업병 목록에 포함된 내과 이외의 질병 및 부상의 경우, 치료 종료 시 장애 수준은 해당 장애에 따라 결정됩니다. 표 1 ~ 4. 직업성 종양 수술로 인한 장애를 주요 손상된 장기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여 평가하는 식별.

6. 본 기준을 사용할 때에는 보충문서에 있는 각종 장애 유형의 등급기준이나 판단기준을 엄격히 따르고, 참고문서에 있는 기준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지시사항을 따르고,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분류입니다.

7. 동일한 장기나 계통에 여러 개의 손상이 있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장기에 손상이 있는 경우 개인의 장애 정도를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 장애 수준이 다를 경우 더 심각한 수준으로 등급이 지정되며, 여러 장애 수준이 동일할 경우 한 단계로 승격됩니다.

8. 업무상 부상으로 손상된 장기에 장애 및 질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장애 수준 평가는 치료 종료 시 실제 장애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0단계 장애 등급 평가 기준:

장애 등급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구분됩니다.

1급 장애 분류 기준

a.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완전히 돌볼 수 없거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b. 의식 상실

c.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d.

2급 장애 분류 기준

a. 일상생활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함

b. 또는 의자 활동

c.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3급 장애 분류의 기본

a.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함

b. 활동,

c.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4급 장애 분류의 기본

a. 일상생활 능력에 심각한 제한이 있으며, 때때로 도움이 필요함

b. 거주 범위 내의 활동으로 제한됨

c. 직업 유형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5급 장애 분류 기준

a. 일상 생활 능력의 부분적 제한, 때때로 감독이 필요함

b. 주변 활동

c.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d.

6단계 장애 분류 기준

a.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은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부분적으로 보상될 수 있으며 조건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b. 각각의 활동이 감소됨

c. 제한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수행할 수 없음.

7급 장애 분류의 기본

a.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b. 활동은 제한되지 않지만 장기적인 활동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c.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d.

8단계 장애 분류 기준

a.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부분적 제한

b.

c. 간헐적인 업무

d.

9단계 장애 분류 기준

a.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대부분 제한됩니다.

b. ;

 c. 사회화 능력은 대부분 제한적입니다.

10단계 장애 분류의 기본

a.

b. 일과 학습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c.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수준 파악

1. 어떤 상황에서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가 1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 식별 기준" "에서는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에 대한 다음 12가지 상황을 1급 장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 극도로 심각한 정신지체

(2) 심각한 안면기형, 표 B2의 2급 장애 중 하나를 동반하는 자

(3) 양쪽 눈에 빛이 감지되지 않거나 빛이 감지되지만 빛의 위치가 부정확함

(4) 근력 레벨 3의 사지마비 또는 근력 레벨 2의 삼중마비

(5) 중증; 운동 장애(사지 이외의 마비)

(6) 몸 전체, 척추에 심각한 상처가 발생하고 사지의 큰 관절 기능이 부분적으로 상실됨

(7) 상실; 양쪽 팔꿈치 관절의 상실 또는 기능의 완전한 상실

(8) 양쪽 하지의 높은 수준의 손실 및 한쪽의 높은 수준의 손실

p>

(9) 하지와 상지 모두의 반흔 변형 및 기능 상실

(10) 소장 절제술 후 90% 이상; 간 절제술

(12) 양측 신장절제술 또는 단독 신장절제술 후 투석 또는 동질 신장 이식으로 유지되는 신부전의 요독 단계.

2. 어떤 상황에서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가 2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심사 기준" 조항에 따라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정도'에 따라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다음 34가지 유형을 2차 장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심각한 정신 지체;

(2)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부족한 자

(3) 한쪽 눈의 광각 유무에 관계없이 교정시력이 있는 자; 다른 쪽 눈은 ?0.02, 시야는 ?8%(또는 반경은 ?5?)

(4) 양측 위턱 완전한 뼈 결함; ) 양쪽 하악의 완전 결손

(6) 한쪽 상악골과 반대쪽 하악골의 완전 결손, 안면 연조직 결손 > 30제곱센티미터

(7) 휴식 중이거나 약간만 움직일 때 호흡곤란

(8) 근력 레벨 3을 동반한 삼중통, 하반신 마비 또는 근력 레벨 2; 9) 양측 전벽 상실 또는 손 기능의 완전 상실

(10) 양쪽 하지의 심각한 상실

(11) 양쪽 하지의 흉터 기형 및 완전 기능 상실

(12) 기능하지 않는 위치에서 양쪽 무릎과 발목이 뻣뻣함

(13) 양쪽 무릎이 없어 보철물을 장착할 수 없음; >

p>

(14) 양쪽 무릎과 발목 관절의 기능 완전 상실

(15) 같은 쪽 상지와 하지의 흉터 변형, 완전한 기능 상실;

(16) 사지 큰 관절(어깨, 엉덩이, 무릎, 팔꿈치) 중 4개 이상의 관절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환자

(17) 3등급 심부전;

(18) 한쪽 기능 완전 상실 흉부 재수술과 결합된 폐 절제, 호흡곤란 3등급

(19) 심각한 폐 기능 손상; p> (20) 호흡 곤란 등급 4 또는 PaO24.1~8kPa 또는 PaCO27. 9~6kPa

(21) 중등도의 폐 기능 손상 또는 호흡 곤란 등급 3을 동반하는 진폐증

(22) 방사선 폐렴 후 중등도 폐 기능 손상 또는 3등급 호흡곤란을 동반한 2개 이상의 엽의 폐 섬유증

(23) 3/4 간 절제 및 기존의 심각한 손상 간 기능;

(24) 간 외상 후 문맥압항진증 또는 버드키아리 증후군 발생

 (25) 만성 중증 독성 간 질환; > (26) 심각한 간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담도 손상

 p>

 (27)췌장 전절제술 후 췌장 이식

p>

 (29)급성 백혈병

(30)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1형, 2형)

(31) 의존성 식도 폐쇄증 또는 절제 환자;

(32) 소장 절제술 > 3/4, 항연동 문합술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3) 부분 ​​신장 절제술 후 신부전이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

(34) 신부전 및 요독증 질환 단계.

3. 어떤 상황에서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직업병 장애가 3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심사 기준' 조항에 따라 직원의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직원의 부상 및 직업병에 대한 다음 37가지 상황은 3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 위험하거나 충동적인 행동,

(2) 심각한 안면 손상

(3) 한쪽 눈에는 광각이 있거나 없고, 다른 쪽 눈은 시력이 0.05입니까? ? 16%(반경? 10?);

(4) 양쪽 눈의 교정 시력 < 0.05 또는 시야 16%(또는 반경? 10?); 5) 한쪽 안구가 적출되었거나 안와 내용물이 도려져 있고,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이 <0.1 또는 시야 24%(또는 반경? 5 ?)입니다.

(6) 같은 쪽의 완전한 상악 및 하악 결함

(7) 3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안면 연조직 결함을 동반한 한쪽의 완전한 상악 결함

(8) 하악 완전한; 3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안면 연조직 결함을 동반한 한쪽 결함

(9) 호흡은 기관지나 기공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10) 하반신 마비 근력 수준; 3;

(11) 편마비 근력 레벨 3;

(12) 양손의 전체 근육 마비 레벨

 (13) 완전 감각 또는 혼합 실어증;

 (14) 한 손과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이 없음

 (15)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이 상실되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됨; p>

(16) 팔꿈치 한쪽(뾰족한 쪽)이 없습니다.

(17) 주로 사용하는 손이 없고 다른 쪽 손의 기능이 불완전합니다. >

 (18) 손 기능의 완전한 상실 및 다른 손의 무능력

(19) 고관절과 무릎 관절 모두에서 한쪽 관절이 없거나 기능이 없고 다른 쪽 관절이 무능함; ;

(20) 한쪽 고관절 및 무릎 관절의 변형, 기능 상실

(21) 반대측 손목 및 발목 상실; /p>

(22) 동측이 아닌 상지 및 하지의 흉터 기형, 기능 완전 상실

(23) III도 방실 차단; ) 흉부 재건을 포함한 한쪽 폐절제술

(25) 한쪽 흉부의 수술 후 수술(갈비뼈 6개 이상 제거)

(26) 진폐증 III기;

(27) 중등도 폐 기능 장애 또는 호흡곤란 3등급을 동반한 진폐증 2기

(28) 활동성 폐결핵과 결합된 진폐증 1기 및 2기; p> (29) 방사선 폐렴 후, 중등도 폐 기능 손상 또는 3등급 호흡곤란을 동반한 2/3 간 절제, 중등도 간 기능 손상

p>

(31) 무과립구증;

(32) 위전절제술

(33) 역행성 문합 없이 소장의 3/4 절제

(34) 한쪽 신절제술, 비대상 단계의 반대측 신부전

(35) 양측 요관 협착, 비대상 단계의 신부전

(36) )영구 요관복벽 누공

(37) 전체 방광절제술.

4. 어떤 상황에서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직업병 장애가 4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심사 기준" 조항에 따라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59가지 유형의 직원 부상 및 직업병은 4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중등도 정신 지체;

p>

(2)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자

 (3) 심한 간질

 (4) 중등도의 안면기형, 전신 반흔부위 > 70%;

 (5) 한쪽 눈의 빛 유무

(6)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은 <0.05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은 ? 0.1;

(7) 양쪽 눈의 교정 시력 <0.1 또는 시야 32%(또는 반경? 20?)

(8) 양쪽 귀의 청력 상실? 91dBHL;

(9) 개구 폐쇄성 또는 식도 협착증으로 인해 액체 음식만 섭취할 수 있음

(10) 안면 연조직을 동반한 한쪽 상악 뼈 결함 1/2; 결함 >20제곱센티미터;

(11) 하악 결함 뼈 결함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고 구강 및 안면 연조직 결함이 2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함

(12) ) 양측 턱관절 강직증, 입을 완전히 열 수 없음

( 13) 혀 결함 > 전체 혀의 2/3

(14) 양측 완전 안면 마비; /p>

(15) 갑상선 기능의 심각한 손상

(16) 부갑상선 기능의 심각한 손상

(17) 한쪽 사지의 마비 및 근력 레벨 2 ;

(18) 양손 부분 근육마비 및 근력 3단계

(19) 양발 전체 근육마비, 근력 2단계; p>(20) 중등도 운동 장애(사지 이외의 마비)

(21) 양쪽 엄지손가락의 완전한 약화

(22) 팔뚝 상실; 주로 사용하는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3) 주로 사용하는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및 다른 쪽 손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팔꿈치(비주위측), 보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25) 무릎 아래에 한쪽이 없으면 보철물을 설치할 수 없고 다른 쪽 발 앞부분도 없습니다. >

(26) 한쪽 무릎 위가 없어 보철물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27) 한쪽 발이 발목 아래로 빠져 있고, 다른 쪽 발이 변형되어 걷기 어렵습니다.

(28) 무릎 아래 양쪽이 없거나 기능이 없습니다

(29) 식도 재건 후 문합이 좁아 액체 음식 만 섭취 할 수 있습니다

p>

(30) 판막 교체 후

( 31) 2등급 심장 부전

(32) 부비강 증후군(심박조율기 설치 필요);

(33) 한쪽 폐절제술 후

(34) 중등도 폐 기능 손상

(35) 폐엽절제술 후 부분 흉부 재수술;

(36) 진폐증 2기;

(37) 중등도 폐 기능 장애가 있는 진폐증 1기

(38) 호흡곤란 3등급; (39) 간 절제 2/3 ;

(40) 1/2 간 절제, 경미한 간 기능 손상

(41) 중등도의 간 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담도 손상; /p>

(42)췌장 소계 절제술, 인슐린 의존성

 (43)재생 불량성 빈혈

 (44)만성 백혈병; ) 소장 절제 3/4, 후방 연동 문합 수행

(46) 회장절제술을 포함한 소장 절제 2/3

(47) 전체 결장, 직장, 항문 절제술, 회장조루술;

(48) 외상 후 심각한 항문 배변 장애

(49) 신장 복구 후 비보상 신부전; 요관복원 후 신부전의 보상부전

 (51)영구 방광절개술

 (52)심각한 배뇨 장애; 신경성 방광, 잔여 소변

(54) 정기적인 확장이 필요한 요도 협착

(55) 양측 부신 결함; 불임 여성의 양측 난소절제술

(57) 부신피질 기능이 명백히 저하됩니다.

(58) 면역 기능이 명백히 저하됩니다.

5. 어떤 상황에서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직업병 장애가 5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평가 기준" 조항에 따라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장애 정도"에 따르면 다음은 직원 부상의 59가지 유형이며 업무상 질병은 5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완전 운동 실어증;

(2) 완전 실행증, 실어증, 실어증 읽기, 실증 등

(3) 복구할 수 없는 뇌척수액 누공

(4) ) 가벼운 얼굴 변형; 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