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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1급과 2급 진단·치료 대상의 차이

입원 공제 기준

1. 도시 전체 계획 구역 내 도시 직원 및 거주자에 대한 입원 공제 기준

2단계 이하(2단계 포함) 의료 기관에서는 과거의 입원 공제액 기준을 계속 시행합니다. 즉, 1급 이하 의료기관은 300위안, 2급 의료기관은 600위안, 3급 도시 직원 및 시외 거주자는 1,500위안입니다. 승인을 받은 계획 구역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입원 공제액은 1,800위안입니다.

2. 시 전체 계획 구역 내 학생 및 아동 입원 공제 기준

2단계 이하(2단계 포함) 의료기관은 기존 입원 공제 기준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즉, 1급 이하 의료기관은 150위안, 2급 의료기관은 300위안, 시 합작구역 외 병원으로 이송이 승인된 학생 및 아동은 800위안이다. , 최소 입원 기준은 1,100 위안입니다.

3. 타지역 재정착자 입원 공제 기준

계층적 진단 및 치료제도 시행 후 타지역 정착 승인을 받은 자가 입원하는 경우 재정착 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시 및 타운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계획이 직원에 대한 입원 공제 기준이 시행됩니다.

시 전체계획구역 내 도시근로자 입원비 의료보험금 지급비율

1. p>2급 이하(2급 포함) 의료기관은 과거 입원비 의료보험금 지급비율(1급 이하 의료기관은 92%, 2급 의료기관은 90%)을 계속 시행한다. 의료 기관, 도시 전체 계획 구역 밖에서 근무하도록 승인된 3급 의료 기관의 경우 85%, 입원 의뢰의 경우 기금 지급 비율은 83%입니다. 퇴직한 직원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금지급비율을 2%포인트 인상한다.

2. 도시 전체계획구역 내 도시주민(학생, 아동 포함)의 입원비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비율

2차 이하 의료기관(2차 포함) 수준)은 기존의 입원제도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보험금 지급비율은 1급 이하 의료기관 90%, 2급 의료기관 78%, 3급 의료기관 62%이다. 도시 조정 지역 밖의 병원으로 이송이 승인된 도시 거주자(학생 및 어린이 포함)의 경우 기금 지불 비율은 60%입니다.

3. 재정착자 입원비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비율

계층적 진단 및 치료 시스템 시행 후, 재정착이 승인된 사람의 경우 재정착 장소에 입원한 경우, 기금 지급 비율은 시 조정이 해당 지역 도시 직원의 의료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입원비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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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진료 의뢰가 엄격하게 이행된다면 환자는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 전체계획구역 내에서 입원하여 비용이 공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1급, 1급, 2급 의료보험 의료기관으로 입원한 경우 상급의 공제한도는 1급 의료보험 의료기관은 2급 의료보험을 시행해야 합니다. 3급 의료보험 의료기관으로 입원을 옮기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