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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팔리맙은 의료보험에 포함되나요?

토리팔리맙은 의료보험에 포함됐다.

치료약으로서 토리팔리맙은 2021년 3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 카탈로그에 포함되면서 가격이 대폭 인하됐다. 우리나라 관련법률에서는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납부하는 비용의 일부를 사회보험기관, 의료기관, 제약회사가 직접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행정기관과 위생행정기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타 지역의 진료를 위한 의료비 정산제도를 마련했다. 토리팔리맙은 주로 전신치료에 실패한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 치료에 사용된다. 비인두암 등 기타 질환에 대한 급여는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보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토리팔리맙의 의료보험 정책:

1. 의료보험 카탈로그 조정: 토리팔리맙이 의료보험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가격 및 보상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정책 조정

2. 환급 조건: 토리팔리맙의 의료보험 환급에는 일반적으로 적응증, 복용량, 치료 주기 등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3 환자부담률: 의료보험에 포함된 후 환자가 토리팔리맙을 사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4. 의료기관 제한 사항: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험으로 환급되는 토리팔리맙을 제공하고 환자는 치료를 위해 지정된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의료보험 사용 절차: 환자가 의료보험으로 환급되는 토리팔리맙을 사용할 경우 의사의 진료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처방전, 의료보험 승인 등

요약하면 토리팔리맙은 2021년 3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 카탈로그에 포함돼 가격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전신 치료에 실패한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 치료를 용이하게 했다. 이때 피보험자는 시외진료비 정산제도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인두암 및 기타 질병에 대한 급여는 지자체 의료보험 정책에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8조

기본의료를 준수한다. 보험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표준, 응급 및 구조 의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기금에서 지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