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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국이 사람을 체포하면 피해자에게 통지합니까?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붙잡은 후 일반적으로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 범죄 용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추징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법률 분석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어떤 기관도 누가 유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체포는 공안기관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체포된 후, 그들은 생활의 자유를 잃고 감금되었다. 나중에 사람을 풀어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공안기관과 검찰원이 잘못된 사건을 처리한 것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포 후 형을 선고한다. 변호사에게 법률 도움과 변호를 의뢰하여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것을 건의하다. 관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유기징역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보험후심시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고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서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병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지만, 임신이나 자신의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 전에 발견되면 체포를 결정할 수 없다. 체포 후 발견된 경우 강제조치를 변경해 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 심문심사를 거쳐 체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이는 피구금자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정 구금 기간 동안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없지만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석예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이 없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63 조 제보자가 성명과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 등록시 명시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