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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책임제한기금 설립 절차
법적 주체:
당사자들은 관할권이 있는 해상 법원에 해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해상법원은 사고 발생지, 계약 이행지, 선박 압류지의 법원을 포함합니다. 책임제한기금의 설치 신청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에는 선주, 용선자, 운영자, 구조자 및 보험사가 포함됩니다. 해상책임제한기금에는 개인상해배상책임기금과 재산손해배상책임기금이 포함되는데, 이는 해상책임제한책임자가 제한된 채무의 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책임 한도 내에서. 재판 후 법원이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해상책임제한기금은 책임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해사소송절차법' 제101조에 따르면 해상사고 발생 후 선주, 용선자, 운항자, 구조업체 및 보험업체가 책임을 신청할 경우 법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해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을 해상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기름오염손해를 초래한 경우, 선박소유자, 책임보험사 또는 기타 재정보증인은 법률이 정하는 책임제한권을 얻기 위하여 해사법원에 기름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책임제한기금의 설치 신청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할 수 있으나 늦어도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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