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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후 미상각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당신이 말한 정부 보조금 수입이 재정부 국세총국의 재정전문자금 기업 소득세 처리에 관한 통지 (재세 [2009]87 호) 와 재정부 국세총국이 정부기금 행정사업성 유료기업 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08]15/) 에 부합한다면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2 조에 규정된 기업소득세법 제 6 조 (9) 항에 언급된 기타 수입은 기업소득세법 제 6 조 (1) 항부터 제 (8) 항에 규정된 소득 이외의 소득을 가리킨다. 기업자산잉여소득, 연체포장예금소득, 확실히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 부실 손실 처리 후 회수된 것이다. 이 부분의 수입은 다른 수입의' 보조소득' 에 속하며, 수입을 인식하고 기업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며, 개업비를 직접 소비할 수 없다.
운영비 처리는' 국세총국의 기업소득세 몇 가지 세무사항 연결에 관한 통지' (국가 [2009] 98 호) 제 9 조에 따라 집행된다. "새 세법에서 운영비는 장기 분담 비용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은 경영을 시작할 때 일회성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세법에 따라 장기 분담 비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선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새 세법이 시행되기 1 년 전에 미상각 개업비도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기업소득세법 제 10 조에 따르면' 벌금, 벌금, 몰수된 재무손실' 은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이다. 따라서 건설준비 중이든 정상 생산경영 중이든 발생한 행정벌금은 세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