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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금융 시스템의 제도적 내용
제1조 고등 교육 기관의 재정 행위를 더욱 표준화하고 재정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며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고등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 기관재정규칙'(재정부령 제68호) 및 관련 국가법률제도에 의거하여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제정된 제도입니다.
제2조 이 제도는 각급 인민정부가 조직한 전일제 일반대학과 성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함)에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사회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이 시스템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대학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국가 법률, 규정, 재정 규칙 및 규정을 이행하고 학교 운영 정책을 성실하고 검소하게 준수합니다. 개발수요와 자금공급, 사회적 혜택, 경제적 혜택과 국가, 학교, 개인의 이익과의 관계.
제4조 대학 재정 관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학교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학교 결산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학교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법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 재정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반영합니다. 자산의 사용, 자산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활용, 자산 손실 방지, 학교 경제 활동 관리 강화 재정 위험 방지를 위한 재정 통제 및 감독. 제5조 고등교육기관은 '통일 지도 및 중앙집중 관리' 재정 관리 시스템을 실시해야 하며, 규모가 큰 학교는 '통일 지도 및 계층 관리' 재정 관리 시스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학의 재정업무는 학교(학장)의 책임체제에 따른다.
대학과 대학은 회계사직을 설치해야 한다. 회계사는 학교 부학교 행정 리더십의 구성원으로, 학교(학장) 총장을 보좌하여 학교 재정 업무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리더십 및 관리 책임을 맡습니다.
회계사를 둔 고등교육기관에는 회계사와 권한이 중복되는 부총장(학장)을 둘 수 없다.
제7조: 고등교육기관은 학교(학장) 학장과 수석회계사의 지휘 하에 학교 재정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1급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8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학 내 비독립법인이 설립한 금융기관은 학교의 제2금융기관이다. 2급 금융기관은 학교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재정규칙을 준수하고 집행하며 학교의 1급 금융기관에 대한 통일된 지도,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대학의 금융기관은 전임회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담당자는 자신의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인력의 전출, 전문기술직에 대한 평가, 학교 내 제2금융기관장의 임명, 해임, 이동 또는 교체는 학교의 1급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한다. 관련 부서. 제10조 대학예산이란 직업개발 목표와 계획에 기초하여 대학이 작성한 연간 재정수입과 지출계획을 말한다.
대학의 예산은 세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성된다.
제11조: 국가는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고정 금액 또는 고정 품목 보조금을 제공하고, 초과 지출을 보충하지 않으며, 이월 및 잔액을 사용하는 고등 교육 기관의 예산 관리 방법을 구현합니다. 규정에 따라.
할당량 및 고정항목 보조금은 관련 국가 정책 및 재정 자원은 물론 경력 특성, 경력 개발 목표 및 계획, 학교 수입 및 지출, 자산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2조 고등교육기관의 예산 편성은 '자기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세입 예산 준비는 적극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지출 예산 준비는 전방위적이고 집중적이며 검소해야 합니다.
제13조 대학은 예산 집행, 전년도 이월 및 잔액을 참조하고 예산 연간 사업 개발 목표, 계획 및 재원, 요소 및 요인에 따라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른 연간 수입 및 지출의 증감 조치.
고등교육기관의 예산은 자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적자 예산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고등교육기관의 1급 금융기관이 제안한 예산안은 학교 지도팀의 집단적 심의와 승인을 거쳐 관할 부서에 제출되고 검토 및 요약되어야 한다. 주무부처에서 보고하여 재정부에 보고함(1차예산단위는 재정부에 직접 보고함, 이하 동일함) 대학은 재정부에서 발행한 예산관리번호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은 소관부서의 검토 및 요약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제15조 고등교육기관은 승인된 예산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가는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발표한 사업 계획에 중대한 조정이 있거나 관련 국가 정책에 따라 지출이 증감되는 경우 재정 보조금 수입과 특별 재정 계정에서 할당된 자금의 예산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학은 소관부처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후 재정부에 보고하여 예산조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보조금 수입 및 특별재정회계 배분 자금 이외의 예산을 증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소관부서 및 재정부에 보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예산이 조정된 후 그에 따라 지출예산이 증감됩니다.
제16조 대학결산은 대학이 예산집행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는 연차보고서를 말한다.
제17조 고등교육기관은 규정에 따라 연간 결산을 작성해야 하며, 주관 부서의 검토 및 요약을 거쳐 재무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대학은 결산 검토 및 분석을 강화하고 결산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결산 관리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19조 수입이란 대학이 법에 따라 교육, 과학연구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상환 불가능한 자금을 가리킨다.
제20조 대학 수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재정 보조금 수입, 즉 대학이 동급 재정 부서로부터 획득한 다양한 재정 할당금 . 포함:
1. 금융 교육 예산, 즉 대학이 동일한 수준의 재무 부서에서 획득한 다양한 금융 교육 예산.
2. 금융과학연구예산, 즉 대학이 동일한 수준의 재무부서에서 획득한 다양한 금융과학연구예산.
3. 기타 재정 할당, 즉 대학이 동급 재정부서로부터 받는, 본 조에서 언급한 할당 범위를 넘어서는 재정 할당입니다.
(2) 사업 소득, 즉 대학이 교육, 과학 연구 및 보조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교육 소득은 대학이 교육 및 보조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업료, 숙박비, 학업 및 비경제 활동을 통해 개별 학생 또는 단위로부터 징수한 위탁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학술교육비, 시험비, 훈련비 및 기타 교육수입입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국고 또는 특별재정계정에 이입되어야 하는 자금은 특별재정계정에서 학교에 할당된 자금과 이체되지 않은 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국고 또는 특별금융계좌에 지급하며, 교육수입에 포함됩니다.
2. 과학 연구 소득은 대학이 과학 연구 및 그 보조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 수행, 과학 연구 협력 수행, 과학 및 연구 혁신을 통해 얻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술성과, 과학기술 컨설팅 수행 등 과학연구 수입에는 부서 예산 소속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재무 부서로부터 얻은 재정 할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급 보조금 소득, 즉 대학이 관할 부서 및 상급 단위로부터 획득한 비금융 보조금 소득.
(4) 산하 단위로 이체된 소득, 즉 관련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산하 독립 회계 단위로 이월된 소득입니다.
(5) 영업 소득, 즉 교육, 과학 연구 및 보조 활동 외에 대학이 독립적이지 않은 회계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6) 기타소득, 즉 투자소득, 이자소득, 기부소득 등 본 조의 위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각종 소득.
제21조 고등교육기관의 수입은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부과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적 청구서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수입은 학교 예산, 통일 회계, 통일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2조: 고등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국고 또는 특별금융계정에 이입된 자금은 즉시 전액 이체되어야 하며, 중앙집권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고에 보관되며, 은닉, 구금, 가로채기, 유용 또는 흡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3조 지출이란 대학이 교육, 과학연구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자금 소비와 손실을 가리킨다.
제24조: 고등 교육 기관의 지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사업 지출, 즉 고등 교육 기관이 교육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기본 지출과 프로젝트 지출, 과학 연구 및 보조 활동.
기본비는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 완전한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일상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인건비 및 공공 지출을 포함하여 대학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사업비란 대학이 구체적인 업무과제 및 경력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 지출 외에 대학에서 지출하는 지출을 말한다.
(2) 운영비, 즉 대학이 교육, 과학 연구 및 보조 활동 이외의 독립적이지 않은 회계 업무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운영 비용은 운영 수입에 비례해야 합니다.
(3) 산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출, 즉 재정 보조금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하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학이 지출한 지출입니다.
(4) 지출을 상급자에게 인계하는 것, 즉 재정부서 및 소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 상급기관에 지출을 인계하는 것.
(5) 기타 지출, 즉 본 조의 위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양한 지출. 이자비용, 기부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제25조: 고등교육기관은 모든 지출을 학교 예산에 포함시키고 지출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제26조 대학의 지출은 국가 관련 재정 법규에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국가 재정 법규에서 규정한 지출 범위와 지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관할 부서와 재정 부서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대학의 규정이 법률제도와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주무부서와 재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27조 대학이 재정부서와 주관부서로부터 취득한 지정된 프로젝트와 목적을 가진 특별자금은 별도로 배정 및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특별자금은 재정부서 또는 재무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자금 사용이 완료된 후 특별 자금 지출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무 부서 또는 관할 부서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제28조 대학은 국고중앙지불제도, 정부조달제도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제29조: 고등교육기관은 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 대학은 법에 따라 각종 지폐 관리를 강화하여 지폐의 출처가 적법하고, 내용이 진실하며, 사용이 정확하고, 허위 지폐임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1조 이월잔액은 대학의 연간 수입과 지출을 상계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이월자금은 집행했으나 금년도 예산에서 완료되지 않았거나, 어떠한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여 다음 해에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잔액이란 예산 업무 목표가 완료되거나 어떠한 사유로 종료된 후 당해 연도에 남은 자금을 말한다.
영업 수익과 지출 이월 및 잔액은 별도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32조 고등교육기관의 이월자금 및 잉여자금 관리는 동급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3조 대학의 비재정 지출 이월은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하기 위해 다음 해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비재정 지출 잔액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직원 복지 기금에서 인출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어 국내 대학의 수입과 지출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주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4조 고등교육기관은 경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준수하며 전반적인 배치를 마련하고 지출이 기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5조 특별기금이란 고등교육기관이 규정에 따라 인출하거나 설립한 특수목적기금을 말한다.
제36조 특별기금의 관리는 선인출 후 사용, 수입과 지출의 균형, 할당된 자금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지출은 기금 규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특별 기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비재정 지출 잔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고 다른 규정에 따라 이체되는 직원 복지 기금, 단위근로자에 대한 집단복지시설, 집단복지혜택 등에 대한 자금
(2) 학생 장학 기금, 즉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직업 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며 수업료 감면, 취업을 위한 직업 지출 관련 항목에 지급됩니다. - 무이자 대출, 교내 장학금 및 보조금, 특별 고난 보조금 등의 학업 및 교내 지원.
(3) 기타 자금, 즉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개발의 필요에 따라 인출되거나 설정된 기타 특별 자금.
제38조 국가가 각종 자금의 인출 비율 및 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한 경우,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일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같은 수준의 재무 부서와 연계하여 관할 부서. 제39조 자산이란 고등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통화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말하며, 각종 재산, 청구권 및 기타 권리를 포함합니다.
제40조 고등교육기관의 자산에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건설 중인 프로젝트, 무형자산 및 외부 투자가 포함됩니다.
제41조 유동자산이란 현금, 각종예금, 잔액한도 없음, 채권 및 선불, 재고자산 등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청산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전 단락에 언급된 재고란 고등 교육 기관이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비하기 위해 보관한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재료, 연료, 저가 소모품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기관은 현금 및 각종 예금에 대한 내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채권 및 선급금은 적시에 청산 및 결제되어야 하며 장기간 장부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선급금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승인 후 상각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고는 계정과 사실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합니다. 재고 손익은 적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42조 고정 자산은 사용 수명이 1년 이상이고 단위 가치가 1,000위안을 초과하는 고정 자산(단가가 1,500위안을 초과하는 특수 장비 포함)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 형태의 자산을 유지합니다. 단가가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구성이 1년 이상인 유사자재를 다수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고정 자산은 일반적으로 주택 및 구조물, 일반 장비, 서적, 가구, 장비, 동물 및 식물 등 6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전문대학의 고정자산 상세 목록은 교육부가 작성하고 재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합니다.
제43조: 고등교육기관은 정액법 또는 작업량법을 사용하여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 자산의 감가 상각에는 잔존 가치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계속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방 재무부는 관할 부서와 협력하여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및 전시품, 서적, 기록 보관소, 동식물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대학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4조: 고등교육기관은 고정자산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계정, 카드, 아이템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인벤토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의 손익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고등 교육 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학교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학교 고정 자산 관리 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
제45조: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지만 아직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사용 인도 상태에 도달하면 프로젝트 완료 및 사용 자산 인도를 위한 최종 재정 회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46조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사용자에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재산권을 포함한 특정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
대학이 아웃소싱, 자기계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취득한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적시에 기록해야 합니다. 학교가 무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취득한 수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학이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다.
제47조: 고등 교육 기관은 내용 연수 내에서 정액법으로 무형 자산을 상각해야 합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는 대학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8조: 대외 투자는 법에 따라 대학이 화폐 자금, 실물, 무형 자산 등을 사용하여 기타 단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기관은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경우 관련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학은 예산 및 잔액을 외부 투자에 사용할 수 없으며, 주식, 선물, 펀드, 회사채 등 투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이 물리적 물체, 무형 자산 등 비화폐성 자산에 외부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실시하고 자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49조 고등교육기관의 자산 처분은 공개, 공평, 공정성, 경쟁 및 최선의 선택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승인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산을 임대하거나 대출할 때 고등교육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동급 재무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0조: 대학의 외국인 투자 수입과 국유 자산의 임대 및 대출 수입은 학교예산, 통일회계, 통일관리에 포함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두 가지 라인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51조 대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자산 관리를 강화하며 과학 표준 원칙에 따라 자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엄격한 통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즐겨보세요. 제52조 부채란 고등교육기관이 부담하는 부채로서 화폐로 측정할 수 있고 자산이나 서비스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말한다.
제53조: 고등교육기관의 부채에는 차입 금액, 선지급 및 수령 금액, 지급 금액, 에스크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차입금이란 대학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각종 자금을 말한다.
지불 및 선지급 금액에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직원 급여, 지급 어음, 지급 계정, 선지급 계정 및 기타 지급 금액이 포함됩니다.
지불 금액에는 대학이 징수하여 국고나 특별재정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자금,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이체해야 하는 기타 금액이 포함됩니다.
에스크로 펀드는 대학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말합니다.
제54조: 고등교육기관은 다양한 성격의 부채를 분류 및 관리해야 하며 적시에 분류하고 규정에 따라 결제를 처리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모든 부채가 반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55조: 고등교육기관은 금융 위험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빌린 자금 관리를 표준화 및 강화하며, 승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부채를 빌리거나 보증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구체적인 심사 및 승인 방법은 주무부서가 동급 재무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56조 고등교육기관은 경력 개발의 필요에 따라 내부 비용 및 지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57조 비용은 고등교육기관이 교육, 과학 연구, 관리 및 기타 활동을 완료하기 위해 발생하는 현재 자산 소비 및 손실을 의미합니다.
제58조 고등교육기관은 지출 관리에 기초하여 현재 회계연도에 관련된 혜택이 있는 지출을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관련된 혜택이 있는 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용 관련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 감가상각 및 무형 자산 상각의 형태로 비용을 분할하여 포함합니다.
제59조 원가회계란 관련 회계대상과 회계방법에 따라 대학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징수, 분배,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 비용은 목적에 따라 징수하며 주로 교육비, 과학연구비, 관리비, 퇴직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교육비란 대학에서 교수, 조교, 학생사무, 기타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과학연구비란 대학이 수행하는 과학연구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행정비는 대학이 학교 행정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주로 대학의 학교 행정 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조합 자금, 소송 비용, 중개 비용, 인지세, 부동산세, 대학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차량 및 선박 사용세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비용은 퇴직자의 사회보장 및 복지혜택과 관련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기타 비용은 본 기사에서 언급한 비용에 대해 대학이 귀속할 수 없는 기타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로 산하기관 보조금, 상급자 지출, 재정 지출, 기부 지출 등을 포함한다.
제61조: 고등교육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정확하게 징수해야 하며, 직접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제62조: 대학은 실제 필요에 따라 원가회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총 교육비, 학교, 학과, 전공의 1인당 비용 등 회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학 연구 활동 비용의 회계처리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학 원가회계 세부 시행규칙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교육당국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내부 비용 및 지출 관리를 구현하는 고등 교육 기관은 비용 및 관련 지출에 대한 검증 메커니즘은 물론 비용 및 지출 분석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63조 고등교육기관이 이전, 취소, 합병, 분할된 경우 국가 유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재정 청산을 실시해야 한다.
제64조: 대학의 재정청산은 주관부서와 재정부서의 감독과 지도 하에 학교의 재산, 채권,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재산 목록과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하고, 재산 평가 기준과 채권·채무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국유 자산의 인도, 인수, 이전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다양한 남은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제65조: 고등교육기관의 청산이 완료되고 관할 부서의 검토와 재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자산은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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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변경으로 인해 기관 시스템에서 고등 교육 기관으로 이전되기 위해 모든 자산이 무료로 이전되며 이에 따라 자금 할당량이 이전됩니다.
(2) 취소된 고등 교육 기관의 모든 자산은 관할 부서와 재무 부서의 승인 및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3) 합병된 고등교육기관의 모든 자산은 인수 단위 또는 새로 설립된 단위로 이전되며, 합병 후 잉여 국유 자산은 관할 기관의 승인 및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와 재무 부서.
(4) 분리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이 분리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자금 할당량이 이전됩니다. 제66조 재정보고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상태와 경력결과를 반영하는 요약 서면문서이다. 고등 교육 기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담당 부서, 재무 부서 및 기타 관련 명세서 사용자에게 재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67조 대학이 제출하는 연간 재정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수입지출명세서, 재정지출수지명세서, 고정자산투자결산명세서 및 기타 주요명세서, 관련 부록 및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 상황 등
제68조 재무제표는 주로 고등교육기관의 수입과 지출, 이월, 잔액과 분배, 자산과 부채의 변동, 외부 투자, 자산 임대 및 대출, 자산 처분 및 고정 자산 투자를 설명합니다. , 성과평가, 당해기 또는 차기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제69조: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분석은 재정 관리 업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주관부서의 규정과 학교재정관리의 수요에 따라 재정분석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재정분석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재무분석 지표에는 주로 대학의 예산운용, 재정위험관리, 지출구조, 재정발전능력 등 대학의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가 포함된다(재무분석 지표는 별표 참조). 제70조 대학 재정 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준비 및 재정 보고의 과학성, 신뢰성 및 완전성
(2) 다양한 수입과 지출의 적법성 및 규정 준수,
(3) 이월 및 잔액 관리,
(4) 자산 관리 회사의 표준화 및 효율성,
(5) 부채의 준수 및 위험 수준,
(6) 금융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를 검사하고 시정합니다.
제71조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감독은 행사 전 감독, 진행 중 감독, 행사 후 감독을 결합해야 하며 일일 감독과 특별 검사를 결합해야 합니다.
제72조: 고등교육기관은 내부 통제 시스템, 경제적 책임 시스템, 금융 정보 공개 시스템 등 감독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법에 따라 금융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73조: 고등교육기관은 법에 따라 관할 부서,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74조 대학의 자본 건설 투자 재정 관리에 대해 본 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민자본 건설투자재정관리제도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5조: 고등교육기관은 본 시스템과 학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내부 재정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이를 관할 부서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76조 이 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6월 23일 재정부와 구 국가교육위원회가 공포한 "고등교육기관 재정제도"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별첨 : 대학별 재무분석 지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