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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안면부상의 보상방법 및 절차

귀하의 부상 설명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대책'을 참고한 결과, 귀하의 부상은 장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지원, 필요한 업무상 결근으로 인한 신체상해, 각종 치료비, 소득상실 등을 겪었다. 영양비는 보상의무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의무적 교통보험 책임 한도(122,000위안)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 결정에 따라 책임 당사자 쌍방이 배상합니다. (즉, 상대방이 622,000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귀하가 2차 책임이 되며, 귀하도 [622,000-122,000]*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배상금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 x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년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도시주민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과 농촌주민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업무 손실 보상은 피해자의 업무 손실 시간과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원, 간병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입원급식 지원 여부는 지자체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 기준을 참고해 결정할 수 있다.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다.

진단서나 감정소견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후속치료비는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합산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장기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비용은 적정 성형수술비, 기타 후속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권자가 실제 발생 이후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