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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항 기타 지역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비율
연운항시는 기타 지역의 외래 진료에 대해 60%의 상환율을 시행하고, 입원의 경우 70%의 상환율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운항시 기타 지역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 정산 및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 따라 연운항시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성 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환비율은 외래환자의 경우 60%, 입원환자의 경우 70%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환급 혜택을 누리려면 지정된 기간 내에 지역 사회보장기관에 등록하거나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다른 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먼저 비용의 일부를 선지불한 후 병원에 가는 "선지불 및 계좌 회계" 방법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보장 기관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보장 기관은 정착 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보장 기관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을 때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차 병원으로 갈 수 있는지? 답변: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는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지역 사회보장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진료 받아야 합니다. 꼭 질병으로 인해 도외 3차병원에 가야 할 경우에는 의료보험기관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경우 상환율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운항시 주민이 성 내 타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외래환자 60%, 입원환자 70%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곳에서 환급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역 사회보장기관에 등록하고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질병으로 인해 반드시 지방의 3차 병원에 가야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지정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및 심사 절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8조는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시설 표준을 준수합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에 필요한 의료비는 국가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