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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대규모 단체의료보험 보상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1996년 10월 1일 이전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노동보험 규정 및 성, 자치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보험. 보상 기준이 낮고, 일회성 장애 수당, 업무상 부상 의료 수당, 고용 수당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급, 임금 삭감 없는 직위조정,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퇴직 등이 있으며, 고인은 장례비와 10개월치 이상의 연금만 지급받으며 직계가족은 정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평생 동안 사망하고 부상당한 직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996년 10월 1일 노동부는 '기업근로자를 위한 산업상해보험 시범조치'를 시행하고 산업상해보험에 대한 사회적 조정을 실시해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업무상 부상을 당해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있고, 노동 관계가 종료되면 고용 보조금이 있으며, 사망 혜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04년 국무원의 '산업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노동부의 '기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상해보험에 관한 시범조치'와 비교하여 시행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업무상 부상 1~4급 근로자가 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 시간장애지원금이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 일회성 시장의 점진적인 인상 기준을 높이고,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사망보험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노동 보험 규정"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혜택에 관한 조항 12:
A. 회사의 진료소, 병원 또는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제공하는 업무로 합니다. 회사의 진료소, 병원 또는 특약을 맺은 병원이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진 또는 자본금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회사의 관리적 또는 자본적 부담. 의료기간 동안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나. 근로자 및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노동보험기금에서 업무상 장애연금 또는 업무상 장애 보조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
1.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퇴직 후 식량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직업장해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인 급여의 75%를 지급하며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2.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자, 퇴직 후 식량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업장해연금 금액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노동력에 복귀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3. 노동력의 일부를 잃었지만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애 후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기업 행정관이나 경영진이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장애수당은 퇴직 또는 연금 또는 퇴직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사망시까지는 장애 전 급여의 5~20%로 하되, 복귀 시 급여총액을 총액으로 한다. 일할 수 있는 금액은 장애 이전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재판조치"
제22조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1급에서 4급까지의 경우 생산 및 업무를 중단하고 기업과의 노동 관계를 종료하며 업무상 부상 및 장애 연금 수첩을 발급받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 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기준은 내 월급의 90~75%이다. 그 중: 첫 번째 수준이 90%, 두 번째 수준이 85%, 세 번째 수준이 80%, 네 번째 수준이 75%입니다.
(2) 18~24개월 동안 장애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 중: 1급은 24개월, 2급은 22개월, 3급은 20개월, 4급은 18개월입니다.
(3)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에게는 전년도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6개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제공됩니다. 여행에 필요한 여비, 호텔비, 수하물 처리비, 식품 보조금 비용은 업무상 여행하는 단위 직원의 기준에 따라 상환됩니다.
제23조 업무상 장애로 인해 1~4급에 해당하고 본 조치 제22조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금은 장애 연금을 계속해서 지불할 것입니다. 장애연금이 연금보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금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연금기준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그 차액을 보전한다. 사회 보험 기관은 또한 연금 보험 기금에 있는 근로자 개인 계좌의 개인 기여 부분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제24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5급~10급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하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 1) ) 장애지원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기준은 장애근로자의 6~16개월치 급여 수준이다. 그 중에는 레벨 5의 경우 16개월, 레벨 6의 경우 14개월, 레벨 7의 경우 12개월, 레벨 8의 경우 10개월, 레벨 9의 경우 8개월, 레벨 10의 경우 6개월입니다.
(2) 장애로 인해 급여가 삭감된 경우, 고용주는 기술이 향상되고 급여가 삭감된 경우 급여 삭감의 90%를 기준으로 직장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승격되더라도 현직 장애 혜택은 유지됩니다.
(3) 기존 부상이 재발하여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직원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치료 및 업무상 부상 수당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장애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평가되어 기업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5) 장애등급이 7~10이고,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고자 기업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료 후 다른 직업을 선택한 경우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일회성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성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실제 기준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 행정 부서가 결정합니다. 정황.
제25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장례비 전년도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6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2) 부양가족연금은 고인의 주된 생계를 제공한 고인의 친족에게 지급됩니다. 기준은: 배우자는 전년도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의 40%를 지급하고, 기타 부양친족은 매달 30%를 지급하며, 노인은 각각 30%를 지급받는다. 개인 또는 고아에게는 위 기준에 따라 매월 10%가 추가로 30% 지급됩니다. 연금 총액은 사망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범위와 조건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부양 친족이 친족 부양 조건을 잃으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은 전년도 성, 자치구, 자치단체 근로자의 48~60개월 평균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자치단체별로 결정됩니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보험금은 전액 기준의 50%를 지급한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2004년판)
제33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 관계는 유지되며 직원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1급 장애는 24개월치 급여, 2급 장애는 24개월치 개인급여, 3급 장애는 20개월치 개인급여, 4급 장애는 24개월치 급여입니다. 장애는 18개월분의 개인 임금입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장애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90%입니다. 장애 등급은 급여의 85%, 장애 3급은 급여의 80%, 장애 4급은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노령이 되어 퇴직절차를 거치게 되면 장해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4조: 업무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 진단을 받은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다음에 따른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개인 급여 16개월, 6급 장애는 개인 급여 14개월입니다.
(2 ) 고용 및 고용주는 노동관계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알선하여야 합니다. 장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월 단위로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은 급여의 70%, 장해 6급은 급여의 60%이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일회성 산재 의료비와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35조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해등급에 따라 업무상상해보험금을 각 등급별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기준은 7급 장해는 12개월, 8급 장해는 10개월, 9급 장해는 8개월이다. ' 급여, 10급 장애는 8개월분의 급여입니다. 장애는 6개월분의 개인 임금과 동일합니다.
(2) 근로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거나 직원 자신이 근로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주는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과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현행)
제35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관계 유지되며 직원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장해 1급은 27개월치, 장해2급은 개인급여 25개월치, 장해3급은 개인급여 23개월치, 장해4급은 개인급여 27개월치이다. 21개월 개인월급.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입니다. 3급 장애는 급여의 85%,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퇴직 절차를 거치면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이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지급됩니다. 차이 업.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6조 업무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 진단을 받은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18개월 개인 급여, 6급 장애는 16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2) 고용 및 사용자 사용자는 노동관계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알선하여야 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7조 업무상 장애가 있고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장애로부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기준은 7급 장해는 13개월 급여, 8급 장해는 11개월 급여, 9급 장해는 9개월 급여이다. , 10급 장애는 9개월치의 급여입니다.
(2) 노동 계약이나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거나 직원이 직접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의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통합 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2) 부양가족을 위한 연금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사망하기 전에 직장에서 사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척이 제공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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