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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구 물리학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학회의 명칭은 중국 지구물리학회 (이하 약칭 학회), 영어번역은 중국 지구물리학회 (CGS) 라고 불린다.

제 2 조 본 협회는 우리나라 지구물리학과학기술인원이 자원조직, 법에 따라 등록한 공익성 과학기술학술법인사회단체로, 당과 정부의 연결고리이자 지구물리학과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협회는 학제 간, 업종 간, 부문 간 수평 연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개혁개방의 방침을 관철하고, 살리고, 백화제방, 백가쟁명, 민주회의회,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를 고수하고, 학술민주주의를 발양하고, 좋은 학풍을 세우는 것이다. 그 목적은 진리 존중, 지식 존중, 인재 존중, 헌신, 혁신, 실사구시, 협력의 정신, 국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 준수, 사회 공덕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지구물리학자를 단결하고 조직하여 국내외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구물리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성과를 내고 인재를 창출하고, 국가 건설을 위해 봉사하다.

제 4 조 본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이고, 등록 주관 기관은 민사부이다. 관련 부서와 기관의 지원을 받다.

제 5 조 협회 사무실은 베이징시 해전구 민족학원 남로 5 호, 중국 지진국 지구물리학연구소 (우편번호 10008 1) 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국내 지구 물리학자와의 연계와 단결을 강화하고, 외국 지구 물리학 과학 기술 단체 및 개인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학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학술 토론과 과학 고찰을 조직하고, 학술 사상을 활발하게 하고, 업무 경험을 교류하고, 학과 교차 침투를 촉진하고, 학술 수준을 높이고, 본 학과의 발전을 촉진한다.

(2) 국민경제, 사회, 지구물리학 발전의 필요에 따라, 본 학과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국가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전략, 정책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건의나 의사결정의견을 제시하고, 본 학과가 국가경제건설과 학과 발전에서 역할을 발휘하도록 노력하다.

(3) 지구물리학지, 정기 간행물, 학보, 연간 등 학술서, 정기 간행물, 음상 제품을 편집 출판하다. 각종 형식을 이용하여 과학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지식 갱신을 촉진하며, 회원의 학술 수준을 높이고, 회원들이 더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탐구하도록 돕는다.

(4) 인재를 발견하고 추천하며 과학기술 활동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회원에게 상을 준다.

(5) 다양한 형태로 지구 물리학 과학 기술을 보급하고 보급한다.

(6) 지구 물리학과 관련된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컨설팅, 기술 교육, 기술 중개 및 기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다. 지구 물리학과 관련된 과학 기술 프로젝트 논증, 과학 기술 성과 평가 및 보급, 기술 직무 자격 심사, 과학 문헌 및 표준 편집을 의뢰하여 과학 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생산성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7) 건전한 동아리 조직을 설립하고, 회원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잘 한다.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회원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각종 사업과 활동을 조직하여 회원에게 봉사한다.

제 7 조 본회 회원은 개인 회원 (회원, 고급 회원, 외국인 회원 및 명예 회원 포함) 과 단체 회원을 포함한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학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구물리학 및 관련 전문 업무에 종사하고, 학회 헌장을 인정하고 옹호하며, 학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회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모두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구성원:

1. 엔지니어, 강사, 보조 연구원 기술직과 동등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

3. 지구물리학과학기술에 종사한 지 3 년 이상, 일정한 학술수준과 독립업무능력을 갖춘 고교 졸업생; 또는 본과는 졸업하지 않았지만, 본 조항에 규정된 학술 수준과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4. 학회 업무를 열심히 지원하고 지지하는 지도 간부와 관리직 종사자.

(2) 고급회원: 박사학위 또는 고급직함을 갖고 자신의 업무 (업종 또는 학과) 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자.

(3) 외국인 회원: 중국 우호, 학술적 위망이 높고 협회 관련 전문교류와 협력을 원하는 외국인 지구물리학자는 비준을 신청하고 과학협회에 신고한 후 협회 외국인 회원이 된다.

(4) 단체회원: 지구물리학과 관련된 과학연구, 교육, 생산 등 기관은 일정한 수의 과학기술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회의 관련 활동과 지원학회의 업무, 법에 따라 등록된 학술적 사회단체에 참가할 수 있으며, 모두 학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 회 회원의 소개로 본회 및 본회가 허가한 지방동아리의 비준을 받습니다.

(2) 외국인 회원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두 명 이상의 학회 회원의 소개를 거쳐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단체 회원은 가입 부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여 학회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받았다.

제 10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 및 선임 회원:

L 협회 내에서 투표, 선거 및 투표 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협회의 관련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연구소의 간행물 및 학술 자료의 우선 사용;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7. 협회 결의를 집행하고, 협회 일에 열심이며, 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다.

8.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9. 학술 논문, 보고서 및 대중 과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작성한다. 사회 발전과 국가 건설에 대해 건의하다.

10. 새 구성원을 추천하고 소개합니다.

(2) 외국인 회원:

1. 제가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초대됩니다. 학회가 조직한 국제 학술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2. 협회에서 출판한 출판물 및 관련 학술 자료를 우선 또는 무료로 입수합니다.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십시오.

4. 학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학회가 위탁한 임무를 완수하고, 학회가 국제 학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돕고, 전문가를 추천하여 중국에 강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단체 회원

1.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권과 비판권이 있다.

협회의 관련 과학 기술 활동에 대표를 파견한다.

3. 본 부서의 기술 문제에 대하여 본 협회의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과학 기술 자문 및 교육 과정을 조직하지 않습니다.

협회의 헌장을 준수하십시오.

5.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여 학회가 위탁한 일을 적극적으로 완성하다.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7. 단체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는 힌트를 받아 자동으로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 고급회원, 외국인 회원, 단체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으며, 힌트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회원들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 12 조 명예 제목:

(1) 지구물리학회의 창설, 건설, 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학회 이사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세가 이미 높아져서 학회의 동지를 계속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상무위원회 지명, 이사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통과, 평생 명예이사 칭호를 수여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명예이사는 동아리의 해당 활동에 참여해 여열을 계속 발휘할 수 있다.

(b) 지구 물리학 사업 발전에 중요한 공헌, 위망이 높고, 지구물리학 기술 교류에 열심히 참여하고 조직한 외국 전문가 학자는 상무위원회의 토론 지명을 거쳐 회원이사회나 회원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회원 칭호를 수여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발급해 중국과학협에 신고할 수 있다.

(3) 지구물리학과학기술과 학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 회원은 상무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학회 이사회나 회원 전국대표대회가 통과돼 명예회원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3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회원대회 (또는 회원전국대표대회) 이다. 국민대회 (또는 전국대표대회) 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의 선거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4 조. 전국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원칙적으로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출석회원표결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전국회원대회 (또는 회원전국대표대회) 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연구 결정을 거쳐 업무 주관기관과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기 연장은 최대 l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 조 이사회는 전국대표대회 (또는 전국대표대회) 의 집행기관으로, 학회의 폐회기간 일상 업무를 이끌고 전국대표대회 (또는 전국대표대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대회 (또는 전국대표대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전국대회 (또는 전국대표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전국 회원대회 (또는 전국대표대회) 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및 파견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본 학회를 이끄는 기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법에 따라 동아리 기금을 설립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원칙적으로 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서도 열 수 있다.

제 20 조 협회 상무위원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전무 이사는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입법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입법회는 제 17 조 (1), (3), (5) 및 (1 1) 항에 설명된 직권을 행사하고 입법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원칙적으로 65,438+0/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교류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제 23 조 본 회의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무총장은 학회에 종사할 충분한 시간과 정력을 가져야 한다.

(4)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으며, 민주조직의 작풍을 가지고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협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규정된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재해가 발생하면 전국회원대회 (또는 회원전국대표대회)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회원대표가 투표해 업무 주관기관에 심의를 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6 조 본 이사회 이사장은 본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7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전국회원대회 (또는 전국대표대회) 와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전국회원대회 (또는 전국대표대회) 와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28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및 파견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실, 지사, 파출기구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기관, 지사 및 파견 기관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9 조 본소 사무국은 이사회 (상무이사회) 의 지도하에 본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이다. 비서실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이끌고, 비서실에는 사무총장, 부비서장, 각 부처의 전임 및 아르바이트 직원이 포함된다. 이 원 소속 사업 단위 직원들은 모두 임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 30 조 지구물리학의 발전과 학술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의 지도하에 독립 학술기구로서 각 전공이나 학과의 학술 활동을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전개한다. 학과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증감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회 위원회 상무이사회가 지명하여 학회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을 기록하였다. 회원은 이사회 이사들을 흡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수가 1-20 명인 경우 상무위원회 5-9 명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가 20 명 이상인 경우 상임위원회 7- 1 1 은 전문위원회 선거 (통신선거 포함) 에 의해 선출된다. 상무이사 1 명, 부이사 1-3 명, 상무이사가 추천하고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L 인으로 주임이 지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는 전공이 비슷한 과학 연구 생산 교육 단위를 지원 단위로 초청할 수 있다.

제 31 조 본회는 업무 요구에 따라 몇 개의 업무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실무위원회의 임무는 이사회가 관련 전문 업무를 조율하고 건의를 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실무위원회 의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이사회는 임명을 논의한다. 그 구성원은 주임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각 업무위원회는 1 비서를 설치하여 주임이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제 3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지구물리학회는 본 회의 업무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 33 조 공업활동의 요구로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소재국의 허락을 받아 외국 지사를 설립하여 업무 왕래를 할 수 있다.

제 34 조 회원 5 명 이상의 기업, 사업 단위는 회원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본사의 기층 조직으로 본사의 활동과 회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원 팀은 본 협회와 지방협회가 이끌고 있다. 회원군은 1 개, 회원은 대부분 1-2 명의 부팀장을 추가할 수 있다. 팀장과 부팀장은 회원 선거에서 생겨나 학회와 지방학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5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연구소가 설립 한 기금 및 기금 모금;

(6) 이자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6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원이 갖추어져 있다.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합니다.

제 37 조 본회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 관련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전국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본 회의 자산은 공공 자산이므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협회는 회원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본 협회가 설립한 특별 기금은 매년 협회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한 감사기관이 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1 조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전국회원대회 (또는 전국대표대회) 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제 42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전국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회의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3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4 조 본 회의 종료의 의안은 전국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 전국대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부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6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7 조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부와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8 조 본 협회 헌장 (1998 10) 은 이미 10 월 26 일 전국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0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