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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에서 납부한 사회보장금을 통인으로 이체하는 방법

2009년 12월 28일 국무원 사무국에서 발표한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초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임시 조치.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제1조 및 재정부는 도시 기업에 참여하는 직원(이하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와 질서 있는 흐름을 촉진하며 피보험자의 이동을 보장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지방간)에 걸쳐 근무하며, 관계의 원활한 이전과 지속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합니다. 제2조: 본 조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조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성(省)을 넘어 이동할 경우, 원래 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사회보험기구(이하 사회보장기관이라 함)가 지급 증서를 발급하며, 그의 기본 양로보험 관계는 신규 피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그것과 함께 장소. 피보험자가 기초연금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처의 보험납부연한을 합산하여 기본연금보험관계에 따라 개인계좌 입금액(원리금 및 이자 포함, 이하 동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으며, 해외에 정착하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 정착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피보험자가 성급 이동을 위한 기본 양로보험 관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금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개인 계좌 보관 금액: 1998년 1월 1일 이전에는 양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1일 이후에는 개인계좌에 입금된 전체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체금액을 산정합니다. (2) 종합기금(단위지급) : 1998년 1월 1일 이후 매년 지급한 실급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1년 미만일 경우 총액의 12%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실제 결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성에서 이주하는 경우 기본 양로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동일) 취업 및 보험 가입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이전은 호적지에서 처리하며 관련 사회보장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적시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취업 및 보험을 위해 호적 등록 장소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피보험 장소의 사회보장기관은 적시에 이전 및 갱신 절차를 처리합니다. 다만, 남성 5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입처에서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신규 가입처에 임시기본연금보험 지급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단위 및 개인 기여. 피보험자가 재취업을 위해 도를 넘어 이동하거나 새로운 피보험지에서 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기초연금보험 지급계좌에 있는 원리금 전액은 원래 피보험지 또는 피보험지로 이체되어 징수됩니다. 혜택을 받는 곳. (3) 피보험자가 현급 이상 당위원회 조직부서와 인사사회보장국의 승인을 받아 전근되었으며, 전근된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고 기초연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기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시에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6조 성(省)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피보험인원이 수혜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혜장소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1)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거주지에 있는 경우, 거주지에서는 급여 수급 절차를 담당하고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아니하고,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 누적지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곳에서 급여징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역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않고,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의 누적지급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보험관계는 다시 호적지로 이전됩니다. 최종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원래 피보험처에서 수속을 밟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리세요. (4)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않고, 각 피보험처의 누적지급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보험관계 및 해당자금은 호적지에 징수한다. , 호적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징수절차를 완료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7조 피보험자는 기본 양로보험 관계를 양도하고 계속 유지한 후, 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무원 개선 결정》의 규정에 따라 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근로자를 위한 기본양로보험제도'(국파[2005] 제38호) 기본양로금은 근로자가 매년 지급한 급여, 지급 연수, 지급 장소에 따른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혜택을 받습니다. 제8조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성에서 이주하는 경우 기본 양로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 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피보험자가 기본 양로보험 관계를 설정하고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후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주 또는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기본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지속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새로운 보험 장소의 사회 보장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은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전 및 계속 신청을 검토합니다. 본 조치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 편지가 해당 지역의 사회 보장 기관에 발급됩니다. 피보험자의 원래 기본 연금 보험 관계를 찾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 및 계속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서면 설명을 제공합니다. (3) 원래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위치한 사회보장 기관은 수락 서한을 받은 후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모든 이전 및 지속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의 원래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있던 곳의 사회 보장 기관으로부터 기본 연금 보험 관계와 자금을 이체받은 후, 새로운 피보험 지역의 사회 보장 기관은 근무일 15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인 상황은 적시에 고용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보됩니다. 제9조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귀국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래 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은 그의 기본 양로보험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모든 보험지불 기록과 개인계좌를 보관해야 한다. 개인 계좌 보관 금액은 규정 이자에 따라 계속 계산됩니다. 이주노동자가 도시로 복귀하여 취업을 하고 계속 보험료에 참여하는 경우, 원래의 보험가입 장소로 복귀하여 근무하든지, 다른 시·군에서 근무하든 상관없이 납부연한은 상기 규정에 따라 누적산정되며, 개인 계좌 저축액을 합산하여 수혜 조건을 충족하고, 도시 근로자와 동일한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모두 유효하며 이주 근로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규정된 수혜 조건을 충족하면 도시 근로자에 ​​대한 기본 양로 보험 혜택은 새로운 농촌 사회 양로 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도시지역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과 농촌신농촌사회양로보험 가입 연계정책을 별도로 연구, 제정한다. 제10조: 전국의 현급 이상 사회보장기관의 연락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상황을 쉽게 조회하고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국 통합 기초연금 보험 가입 및 지급정보 조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국민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며, 피보험자가 보험 지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1조 각 지방에서 제정한 성급 간 기본양로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관련 정책이 본 방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내 기본 양로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제정하고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납부기한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납부간주를 포함한다. 제13조 이 조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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