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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명서 신청시 관리비를 먼저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새 집을 구입하면 집값 외에 세금과 관리비도 많이 내야 한다. 부동산 증명서 신청시 완료되었나요? 귀하의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적 지식을 가져왔으며,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증명서를 신청할 때 관리비를 먼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정비특별자금 관리방법 전문" 제7조 상업용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비주거용 소유자는 소유한 부동산의 건축면적과 주택정비금액에 따라 주택정비특별자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1단계 건축면적당 주거용 특별 유지관리 자금은 지역 주거용 건물 설치 프로젝트 평방미터당 비용의 5%~8%를 예치해야 한다. 시, 시, 군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관부서는 현지 여건에 근거하여 건축면적 제곱미터당 1단계 특별주택유지관리자금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공표하며 적시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조정. "주택관리특별자금 관리조치" 제8조 제8조 공공주택을 매각할 경우 주택관리특별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예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는 주택관리특별자금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예치하여야 한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건축면적은 1단계 주택특별관리비 예치금으로 지역주택개량비의 2%로 한다. (2) 주택을 판매하는 단위는 다층주택의 가격이 매매가격의 20% 이상, 주택가격의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매가격에서 일회성 주택관리특별자금을 인출한다. 고층 주거용 건물은 판매 가격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