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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금 출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적립금 지급 기준 : 지급 기준은 전년도 도내 전체 직원 평균 월급의 60%~300%(일부 곳에서는 40%~300%)를 기준으로 한다.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납부합니다. 주택도농개발부 : 주택공제금 지급비율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공제금 지급 비율:
주택 공제금 기본 지급 비율은 주택 12%, 개인 9%입니다.
입금 방법
1. 이체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입금('현금배송부' 작성 필수) 방법
2. 방법
3. 위탁은행 징수방법
4. 주택자금 인출방법
주택자금관리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3월 24일,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과 『주택공비자금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의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단위는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센터에 주택 공적 기금의 지급 및 예금을 등록해야 합니다. , 해당 단위의 직원을 위한 주택 공제 기금을 처리합니다. 각 직원은 하나의 주택 공제 기금 계정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새로 설립된 단위는 적용됩니다.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주택공제금 예금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단위 직원의 주택공제금 계좌 개설 절차는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위가 합병, 분할, 취소,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위의 상황은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처리하고,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속 직원의 주택공적금 계좌 이체 또는 봉인 절차를 처리합니다. . ”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단위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에 등록하고 직원의 설립 또는 이동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주택 공제 기금 계좌.
“회사가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에 변경등록을 하고 양도 또는 양도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의 주택 공제금 계좌 봉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