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중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부상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회사가 규정을 제정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