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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의 입법 배경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미성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이다. 이번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은 2006년의 실질적인 개정에 이은 두 번째 개정이다. 개정 이후 법률조항은 당초 72개에서 현행 130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를 취하는 이유는 주로 실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다양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캠퍼스 왕따 현상이 심각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캠퍼스 왕따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캠퍼스의 안전을 위협하고, 왕따를 당한 이들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들은 고통으로 가득 차고, 어린 마음은 불타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학교 중국 조사 및 데이터 센터(NSRC)가 설계하고 실시한 중국 교육 추적 조사(CEPS)는 2014년부터 매년 추적을 위해 전국 28개 구 및 현의 112개 도시 및 농촌 학교에서 1학년 학생 10,279명을 선정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거의 절반(49.6%)이 교내에서 언어 폭력을 겪었고, 중학생의 37.7%가 교내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며, 중학생의 19.1%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교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신체적 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은 발생률이 14.5%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 강력범죄 문제이다. 최근에는 범죄가 점점 젊은층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부 미성년자들이 어린 나이에 불법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추세다. 대련에서 10세 소녀가 13세 소년에게 살해당한 사건도 충격적이다. - 살짜리 소년. 최고인민검찰원이 2020년 6월 1일 발표한 '미성년자 기소에 관한 백서(2014~2019년)'에 따르면, 미성년자 범죄 건수는 수년간 감소했다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반등하는 추세다. 증가. 셋째,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여전히 높다. 2020년 5월 18일, 중국 아동 문화 예술 재단 여아 보호 기금(이하 '소녀 보호')과 베이징 중이 자선 재단 ***이 공동으로 보고서 '2019년 아동 학대 사건 통계 및 아동 학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 설문조사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의 성폭력 사건 및 통계는 2019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도된 사건(공식 홈페이지 및 각급 법조계와 검찰에 공개된 사건 포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도된 아동 성학대(18세 미만) 사례는 301건, 피해자는 807명이다. 사실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직도 신고되지 않고, 접수되지 않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문제이다. 최신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인터넷 사용자 수는 1억 7,500만 명에 이르렀고, 초등학생의 인터넷 보급률은 89.4%에 도달했으며, 중, 고등학교, 중등학생의 인터넷 보급률은 직업학생의 경우 각각 97.6%, 97.6%, 99.0%에 달하며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는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게임 앵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1조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도덕적, 지적, 신체적, 예술적, 노동적 발전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며, 이상과 윤리, 문화와 기율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며, 새로운 민족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민족부흥의 책임을 맡는 시대.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공민을 의미합니다.

제3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한다.

미성년자는 국적, 인종, 성별, 호적, 직업, 종교신앙, 교육수준, 가족상황, 본인 및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합니다. 부모나 기타 보호자 등이 차별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