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주식 거래에서 돈을 잃었다면 어느 부서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주식 거래에서 돈을 잃었다면 어느 부서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우선 주식 거래를 중단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만 주식시장의 기본 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주는 일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17년 7월 이후 개설된 주식 거래 계좌;

2. 일반적으로 투자 가능한 자산 규모는 50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주식 거래 전 주식, 펀드, 선물 및 기타 금융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습니다.

4. 투자위험우선은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없는 유형이다.

그런 주주들이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최신 증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투자자는 보수적이고 신중한 투자자이며, 증권사는 이러한 투자자에게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가 이러한 투자자에게 불법적으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경우, 투자자보호에 관한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자는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증권 서비스 기관의 직원이 증권법 규정을 위반하여 손실을 입혔습니다. 주주 ;

2. 주주가 매입한 주식에는 허위진술,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

구체적으로 특정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 증권 및 증권 전문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