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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사망 후 장례비와 연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장례비를 받고, 장례비 지급기준 전년도 조정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둘째,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는 월 40%, 서로는 월 30%이다.
퇴직자 장례비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호적부와 고인의 신분증, 의료보험증 2장과 카드 1장, 그리고 3장을 지참한다. 화장장에서 고인의 부서로 발행한 영수증 양도
2. 고인의 파일이 원래 부서에 없는 경우, 원래 부서에서는 귀하가 제공한 문서를 바탕으로 녹색 양도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수증 3개 중 1개가 남게 됩니다. 해당 지역 노동고용국 파일실에 가서 녹색 파일 전송 증명서를 가지고 개인 파일을 전송하면 됩니다.
3. 자녀가 파일 전송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배우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보관소 직원이 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화장영수증 사본을 보관소에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고인의 파일을 불러온 후. 본인의 신분증 앞면과 뒷면 사본;
4. 직원은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개인 파일에서 급여 데이터를 확인하고 4개의 테이블을 인쇄합니다. 표 내용은 장례비 400위안 + 10개월치 급여입니다.
5. 신청 완료 후 1개월 후에 직원이 모든 장례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급여 카드.
요약하자면, 공공기관 직원 사망 후 장례연금은 일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퇴직자 사망 후 법정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청에 장례신고를 해야 한다. 보조금 수수료.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7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가족은 산재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혜택,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관련 사망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규정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