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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본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기준
3. 현금수입 및 지급: 현금수입 및 지급의 고액현금거래신고기준은 당일 단일금액 또는 누적금액이 RMB 50,000( (포함) 또는 US$10,000(포함) 이상의 외화
4. 국경 간 이체 거래: 국경 간 이체 거래에서 고액 현금 거래를 신고하는 기준은 단일 또는 누적입니다. 당일 금액이 RMB 200,000(포함) 또는 외화 미화 10,000달러(포함)를 초과합니다.
'금융 기관의 고액 및 의심 거래 보고 관리 조치'에 따르면:
제9조 금융 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규모 거래를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1) 현금 예금, 현금 인출, 현금 결제 및 단일 거래 또는 당일 누적 위안화 거래 금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외화 거래를 통해 외환 판매, 현금 교환, 현금 송금, 현금 청구서 결제 및 기타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및 지불.
(2) 법인, 기타 조직 및 개별 산업 및 상업의 은행 계좌 간 단일 이체 또는 일일 누적 이체 200만 위안 이상 또는 미화 20만 달러 상당의 외화 이체 가구.
(3) 자연인의 은행 계좌 간,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은행 계좌 간, 단일 거래 또는 그 이상의 누적 거래 50만 위안 이상 또는 당일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외화 송금.
(4)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자연인이고, 국경 간 거래의 가치가 단일 거래 또는 당일 누적 기준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합니다.
누적 거래 금액은 단일 고객을 기준으로 하며,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자금 수령 또는 지불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계산 및 보고됩니다.
고객 및 증권사, 선물중개사, 펀드운용사, 보험사, 보험자산운용사, 신탁투자사, 금융자산운용사, 금융사, 금융리스사, 자동차금융사, 화폐중개사 ⑩ 기업등이 은행계좌, 시중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어촌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송금기관 및 정책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 및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1항의 ). 항목의 규정에 따라 중국 자금세탁방지 감시분석센터에 고액거래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국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고액거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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