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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란 무엇인가요?

유지관리자금은 일반적으로 주택관리특별자금을 말합니다. 주택특별유지관리자금이란 보증기간 만료 후 주택의 주요 부분과 주요 시설, 설비의 유지, 개량, 개조에 특별히 사용되는 자금을 말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건설부에서 제142차 '주택정비특별자금 관리방안'을 발의했다.

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건설부가 공동서명하여 발간하였다. 재무부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 범위:

주거용 특별 유지관리 자금은 보증 기간 만료 후 주거용 부품과 시설 및 장비의 정밀 검사, 중기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특별히 사용됩니다. 자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거주지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거주지의 기초, 내력벽, 기둥, 들보, 바닥, 지붕 및 실외 벽, 현관, 계단통, 복도 등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등 시설물, 도로, 하수관, 비상업용 주차장, 공공복지 문화체육 시설 및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주택, 모니터링 시스템 등

지급기준:

상업용 주택 소유자 및 비주거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건축면적에 따라 특별주택관리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1단계 예치금은 반드시 예치해야 합니다.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주택 수. 특별 유지관리 자금 금액은 지역 주거용 건물 설치 프로젝트 제곱미터당 비용의 5%~8%입니다.

시, 시, 군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관부서는 건축면적 제곱미터당 1단계 특별주택유지관리자금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현지 상황에 맞춰 적시에 조정합니다.

공영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특별 주택 유지관리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 소유자는 건축 면적에 따라 특별 주택 유지관리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제곱미터당 건설면적에 예치된 1단계 주택특별관리비 금액은 지역주택개혁비용의 2%이다.

(2) 주택을 판매하는 단위는 다층 주거용 건물의 경우 매매가격의 20% 이상, 고층 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의 30% 이상을 인출해야 합니다. 주택 특별관리비는 주택 매매대금에서 일괄 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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