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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및 보통인출권에 대한 신용대출

국제통화기금(IMF)의 업무범위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조항에 따라 IMF는 회원국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단기 신용을 제공한다.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의 재무부처, 중앙은행, 외환안정기금, 기타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대출은 무역 및 비무역에 대한 반복지불로 제한되며, 그 금액은 회원국에 비례합니다. 국가의 추가 부담. 대출을 제공하는 방법은 회원국이 자국 통화로 외환을 구매하기 위해 IMF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일반적으로 구매라고 하며, 자국 통화를 사용하여 외환을 구매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인데, 이는 추가 비용이다. 회원국이 부담하는 금액만큼의 자금을 사용합니다. 회원국은 자국 통화를 외화 또는 특별인출권으로 환매하여 상환합니다. 대출금이 어떤 통화로 제공되든 SDR로 표시되며 이자는 특별인출권으로도 지급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사업

⒈보통대출

보통대출은 IMF의 기본대출로, 기본신용공여대출( 기본 대출) 신용 시설). IMF가 각 회원국이 출자한 주식을 이용해 조성한 기금으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회원국에 단기 신용을 제공하며,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한다. 회원국은 일반대출 차입에 대해 트랜슈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즉, 회원국의 인출권을 예비부분대출과 신용부분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급별로 지급조건을 달리하고 있다. 적용하다.

⒉ CCFF(보상 및 비상 대책 기구)

그 전신은 1963년에 설립된 수출 변동 보상 기구(CFF)였습니다. 한 나라의 수출수입이 감소하거나 곡물수입지출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국제수입이 감소하거나 곡물수입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두 국가를 동시에 차입할 경우 대출금액은 83%이다. 지분의 1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89년 1월 IMF는 CFF를 "보상 및 긴급 대출"로 대체했으며 최대 대출 금액은 지분의 122%였습니다. 그 중 긴급대출과 이불상환은 각각 40%, 곡물수입대금 상환대출은 17%, 나머지 25%는 중국2가 임의로 선정해 위 두 가지를 보완한다. 차관 조건은 수출 수익 감소나 곡물 수입 지출 증가가 일시적이어야 하고 회원국 자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발생해야 하며 동시에 차입국이 IMF와 협력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수지 조정 계획.

⒊완충재고 금융(BSFF)

1969년 5월에 설립된 목적은 1차 제품 수출국이 완충재고를 구축하여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IMF는 완충재고 대출에 사용해야 하는 주요 제품에는 주석, 코코아, 설탕, 고무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국은 이 대출을 자국 지분의 최대 45%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3~5년입니다.

⒋중기 기금(확장 기금 기금이라고도 함)

특히 회원국의 장기적인 구조적 국제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필요한 자금의 금액은 일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보다 큽니다.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대출을 신청하는 회원국의 국제수지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대출보다 장기 대출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⑵ 신청 국가는 전체 통화 및 재정 목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제 정책 및 12개월 이내에 시행될 관련 정책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취해야 할 조치와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IMF에 제공해야 합니다. (3) 대출금은 실제 이행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이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차입 국가가 IMF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대출의 최대 차입금액은 차입국 지분의 140%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4~10년, 대기약정기간은 3년입니다. 이 차관과 일반 차관의 총액은 차입국 지분의 16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⒌보충금융기관

1977년 8월 설립, 총 100억 달러 중 석유수출국이 48억, 나머지 7개국과 1개국이 52억을 지원했다. IMF는 차입금을 사용하여 IMF의 원래 자금 조달 계획에 협력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한 국가에 대한 대출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원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총 차입 금액이 IMF 일반 차관의 최고 신용 부분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과 장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충 차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3~7년이며, 최초 3년간의 이자율은 IMF가 자본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과 동일하며, 차입금액은 회원국 지분의 140%에 달할 수 있다. . 보충대출 이후 1981년에는 1년 대출한도를 지분의 95~115%로 규정했다. 이후 대출 한도는 1년 90~110%, 3년 270~330%로 더 낮아졌고, 누적 최대 한도는 400~440%다.

⒍신탁기금

1976년 설립된 IMF가 금 조항을 폐지한 이후 1976년 6월부터 1980년 5월까지 금의 1%를 보유하게 된다. /6 시장에 매각한 후 가격, 해당 위치에서 얻은 이익(공시 가격 35달러를 초과하는 시장 가격 부분)을 사용하여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신탁 기금을 조성합니다.

⒎임시 신용 기구

고정 대출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 외에도 IMF는 필요에 따라 특별 임시 대출 프로젝트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자금은 IMF 차입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74년부터 1976년 사이에 설정된 석유 차관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석유차관의 재원은 IMF가 흑자국(주로 석유수출국)으로부터 차입한 후 적자국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1974년에 자기주식의 75%로 정해졌으나 1975년 만기에는 125%로 늘어났다. 대출기간은 3~7년이며, 석유대출 신청 시에는 중기 수입·지출 조정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석유 차관은 1976년 5월에 만료되었으며, 중국 55개국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69억 SDR의 대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⒏구조조정기구(SAF)

1983년 3월 설립된 신탁기금 대출원금과 이자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대출이자율은 1.5%이며, 대출기간은 1.5%이다. 5~10년이다. 확장된 구조 조정 시설(ESAF)은 1987년 말에 설립되었으며 최대 대출 금액은 지분의 250%입니다.

2. IMF의 기타 사업활동

⒈환율감독 및 정책조정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운영과 IMF는 금융질서의 안정과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회원국들이 질서 있는 환율협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환율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기금 및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특히 IMF는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⑴ 합리적인 물가 안정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질서 있는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경제 및 금융 정책을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⑵ 질서 있는 기본 경제 및 금융 여건과 비정상적인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통화 시스템을 조성하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⑶ 국제수지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⑷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회원국은 환율 패리티를 변경할 때 IMF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협상해야 합니다. 현행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회원국들이 환율 조정을 위해 IMF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IMF의 환율 감시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회원국들의 환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 재정안정, 고용유지 효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IMF의 환율 감독은 경제 취약성이나 국제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IMF 차관 지원이 필요한 국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경제력이 강한 국유 기업에 적용됩니다. 일부 국가의 국내 경제 정책과 국제수지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MF는 이들 국가가 이러한 정책의 외부 경제 효과를 고려하도록 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⑸IMF는 다자간 및 개별적으로 회원국의 환율정책을 감독한다. 다자간 차원에서 IMF는 선진국의 국제수지와 환율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주로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이 건강한 세계 경제 환경을 어느 정도 촉진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자간 감독은 집행이사회와 이사회 임시위원회가 제안한 세계 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국제 통화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 조정 및 개발을 강조합니다. IMF는 G7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서구 주요 선진국 간 추가 논의에 참여해 국제 통화·금융 분야에서 선진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개별 국가에 대한 감독은 주로 회원국의 환율 정책이 기금협정 제4조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IMF가 신속하게 감독과 조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IMF는 환율 정책을 감독하는 것 외에도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각 회원국과 협의하여 회원국의 경제 및 금융 상황2과 경제 정책의 역할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의 목적은 기금이 회원국의 환율정책을 감독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국의 경제발전 현황과 정책조치를 기금이 이해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회원국의 대출 요청.

⒉준비자산의 창설

IMF는 1969년 G10 연차총회에서 제안된 특별인출권안을 공식 채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인출권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매장량 부족. 특별인출권은 1970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국은 인출권 할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는 개별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계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인출권은 회원국이 지불한 지분에 따라 IMF가 각 참가국에 할당한 후 회원국의 예비 자산이 됩니다. 국제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특별인출권을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하여 국제수지 적자를 상환하거나 IMF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