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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썼는데, 집을 팔 때 보전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집을 팔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관리비를 갚아야 한다. 유지비를 사용한 후, 유지비가 최초 입금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보충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비는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누구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비가 최초 예치금의 약 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 기금 관리 부서. 지역사회 소유자는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주택관리특별자금 관리조치' 제28조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주택관리특별자금의 예치금과 잔액을 설명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주택 계좌에 남아 있는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은 주택 소유권과 함께 이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