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저우페이위안 재단 협회 정관

저우페이위안 재단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Chou Pei-yuan Foundation, 영문명: Chou Pei-yuan Foundation이다.

제2조 본 재단은 비공개 모금재단이다.

제3조 재단의 목적은 공공 복지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 기술 진보와 인재 양성을 촉진하며,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200만 위안이며 이는 사회 기부금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며 업무감독단위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이다. 중국.

제6조 재단 소재지 : 베이징

제2장 사업범위

제7조 재단 공익사업의 사업범위

(1) 국내외 우호 단체와 접촉 및 협력을 구축합니다.

(2) 과학 연구 및 교육 종사자의 연구, 발명, 창작 및 결과에 자금을 지원하고 보상하며 홍보합니다. 우수한 학생 및 학술 단체 직원에 대한 보상,

(3) 학술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이 학술 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

(4) 국제 과학 기금 평화 사업, 국제 과학 및 평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고 과학과 평화 옹호를 주제로 문화 및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합니다.

(5)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수립합니다. 재능을 육성하고, 대중의 문화적 질을 향상시키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 진보, 공공 복지 활동 및 관련 사업에 유익한

(6) 기술 개발 지원, 신기술 도입 , 과학 연구 결과의 생산성 전환 및 관련 과학 대중화 활동,

(6) p>

(7) 빈곤 지역의 과학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하며,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기타 관련 사업

(8) 협회의 영향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직된 정보 활동과 함께 최신 외국 과학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실정에 맞는 최신 기술훈련과 기술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1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재단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재단과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안을 제공합니다.

(2) 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업무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 항상 윤리적이고 법을 준수하며 완전한 행동 능력을 갖춘 시민이어야 합니다.

제10조: 이사 선출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회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상되어야 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한다. 함께 선출될 후보자 새 이사회.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5)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단 이사의 총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2) 참여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권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임명합니다.

(3) 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내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4)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5)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6) 회장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개척하고 혁신하며 재단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하며,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기금 모금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관리 및 사용 계획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최종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실 및 지부, 대표 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무차장 및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1/3은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투자 활동

(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에는 관리감독자 1인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한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및 재단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합니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특별절차를 거쳐 의결하고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여야 한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를 검사합니다.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일상업무를 주재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용 계획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습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

(6) 사무차장 및 재무 관리자 직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하고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7) 임명을 제안합니다. 또는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해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8)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비공개 기금 모금 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외 기업, 사회 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습니다.

(2) 홍콩, 마카오, 대만, 해외 중국인 및 자연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습니다.

( 3) ) 투자소득 및 기타 법정소득

제30조: 재단은 기부금 수령 시 법령을 준수하고,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한다. .

제31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2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3조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범위 내 문제; p> (2) 기금은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배정됩니다.

(3) 협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특별 기금을 마련합니다.

제34조 재단의 주요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투자 계획

(2) 백만 위안 이상의 투자 활동 ;

제35조: 재단은 합법성, 안전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킵니다.

제36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39조 재단은 지원 방법, 지원 금액, 지원 목적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수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2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결산서,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 올해 기부] 인물 목록 및 관련 정보〗.

제43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4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 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6조 재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종료됩니다.

(1)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헌장에 규정된 경우,

(2)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

(4) 기타 협회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제47조 재단을 종료하려면 이사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감독기관에 보고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15일 이내에 승인해야 한다. 단위인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재원 재단에서는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0조 정관 수정은 투표 및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 의해.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1조 본 정관은 2009년 12월 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2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3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