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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조금 보상 기준 계산 방법
2,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 P >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P >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9%, 2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 4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근로자는 일급에서 4 급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 P > 2. 장애보조금은 얼마나 오래 장부에 기입할 수 있습니까 < P > 일회성 장애보조금은 보통 한 달 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산업재해 보험 대우의 일종으로 산업재해로 불구가 된 근로자에게 주는 일회성 직업상해 보상으로, 노동감정기관이 평가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27 개월의 임금을 지급한다. 부상 등급이 다르면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는 대우도 다르다. 장애 등급이 높아지면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도 그에 따라 증가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보험 기금이 일정 월 임금에 따라 일회적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