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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구조 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1. 도로 교통 사고 사회구조기금 대금 신청서를 규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다. 2.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공안교통관리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비용 요약표, 병력 (응급실 병력 사본, 입원 72 시간 구조 기록) 등을 포함한 구조비용 증명서류. 의료기관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사건 처리대대가 발행한' 도로교통사고 응급비용 지불통지서' 입니다. 피해자의 근친이 신청한 것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거주지 공안기관이 발급한 근친족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신청할 때 기관의 위탁증명서와 위탁대리인의 신분증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제 25 조 구조기금의 출처는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된 자금을 포함한다. (2)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벌금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3)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4) 구호 기금의 번식; (e) 기타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