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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배상해야 합니까

산업재해 근로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P > 산업재해 보험조례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입원 급식비, 교통비, 산업재해 임금, 간호비 등이다.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배상해야 하고, 근로자와 기관이 노동관계를 해지하면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의료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그리고 직장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장이 모든 산업재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3 조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상해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는다. < P > 직공 치료 산업재해는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황이 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먼저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 P > 산업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P > 근로자 입원치료 산업재해에 대한 급식보조비 및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업무상근로자가 조정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식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산업재해 근로자는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산업재해직에서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까지 산업재해재활비용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 P > 제 31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결정을 내린 후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 P > 제 32 조 산업재해직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 P > 제 33 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 중단을 해야 하는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휴업 체류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휴업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하여, 구역을 세운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단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휴업 유급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 P >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기간 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며,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 P > 제 34 조 산업재해직자는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 P >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생활의 대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3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의 5%, 4% 또는 3% 를 총괄하는 것이다. < P > 제 35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애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27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2 급 장애는 25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9%, 2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 4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근로자는 일급에서 4 급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 P > 제 36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5 급, 6 급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6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6% 이며,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 P > 산업재해직자 본인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7 급에서 1 급으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임금,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임금, 9 급 장애는 9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b) 노동, 고용 계약 만료 종료, 또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 해지, 고용 계약을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38 조 산업재해 재발, 치료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본 조례 제 3 조, 제 32 조, 제 33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누리다. < P >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 P > (1) 장례보조금이 6 개월인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P > (3)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211 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2181 원) 의 2 배다. < P > 장애직자는 휴업 유급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 P >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P > 제 4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 등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41 조 근로자는 근로 외출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조중 행방불명, 사고 발생 달부터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4 개월부터 임금을 중단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양친족에게 매달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5%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9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42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중지한다. < P > (1) 대우조건을 상실한 것이다.

(b) 노동 능력 평가를 거부했다.

(c) 치료를 거부했다. < P > 제 43 조 고용주가 분립, 합병, 양도하는 경우, 승계 단위는 원래 고용인의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원용인 단위는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계 단위는 현지 경영기관에 가서 산업재해보험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 P > 고용주가 도급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 책임은 직원 노동관계가 있는 기관이 부담한다. < P > 직원이 임시 파견 기간 동안 산업재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원용기관이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용기관과 임시 파견 단위는 보상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 P > 기업이 파산한 경우 파산 청산 시 회사가 지불해야 할 산업재해 보험 대우비용을 법에 따라 지급한다. < P > 제 44 조 근로자는 출국 근무로 파견되며, 국가나 지역으로 가는 법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중단된다. 현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내 산업재해 보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 < P > 제 45 조 근로자는 다시 산업재해를 당했고,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아야 하며, 새로 확인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수당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