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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양신농촌협동의료 납부시기
지급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주민의료보험은 매년 지급하며, 혜택은 2021년 말 이전에 2022년 주민의료보험 지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춘절 기간 동안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집단에 대한 지급 시기를 2022년 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지불 기준을 900위안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민 의료 보험의 1인당 재정 보조금 표준이 30위안 인상되어 주민 의료 보험의 개인 지불 표준이 1인당 연간 580위안 이상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40위안씩 인상되어 연간 1인당 580위안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중병보험제도와 기금운영에 따라 중병보험 재정기준은 2021년에 약 100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