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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원 기금 신청 절차

모든 교통사고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일시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없고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는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 차량이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1. 도로 지원 기금 신청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도로 지원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교통사고로 운전한 사람이 의무 교통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자동차가 충돌하여 사고 후 달려가세요.

2.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으로 피해자 구조비를 지원하는 데 기한이 있나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비용을 선지급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구조를 받은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구조비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료시간은 의료기관에서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물가부서에서 승인한 요금기준에 의한다.

3.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는 자금(이하 의무 교통 보험)

2. 의무 교통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 회사가 납부한 사업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

3. 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

4. 구조 자금 관리를 통해 회수된 자금; 법률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받은 대행사

6, 기타 기금;

IV. 교통사고 사회지원금 신청 절차:

1. 신청

모든 교통사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일시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없고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는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 차량이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통 통제 부서는 사고 차량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는 경우 사고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의료기관 및 구호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구조가 완료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일반적으로 구조 시점부터 72시간 이내를 말한다)에 미결제 구조비에 대한 선지급 신청서를 지역 구조자금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례비 선불을 위해 구조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은 선지급 신청서에 교통단속국이 발행한 '시체처리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조금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인이 없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체 또는 부상자의 경우 구조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장의기관은 교통 통제 부서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 자료를 바탕으로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선지급

구조비 선지급 신청의 경우 구조자금 관리기관은 교통단속부서로부터 선지급 통지서를 받은 후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미정산 구조비 선지급 자료,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검토가 진행됩니다. 선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선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불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교통관리부서와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구호기금에서 선불금액을 지급합니다. 결정되며, 선납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됩니다. 장제비 선불 신청의 경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신청서 및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하지 않으며,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구조기금이 선지급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불금은 은행 송금을 통해 신청자에게 할당되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부서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복구구조자금관리기관은 구조비와 장례비를 선지급한 후 법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사고판정서에 명시된 책임에 따라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법에 따라 해당 보상 의무자에게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 선불 상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구호기금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고, 상환기간과 금액을 명시합니다.

3. 상각

진짜로 회수할 수 없는 구조비, 장례비용은 상각이 가능합니다. 선금 탕감이 허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 의무자가 법에 따라 파산, 폐쇄, 해산, 취소를 선언하거나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 또는 취소되고 청산된 재산이 보상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이 사망하고 그의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자가 3년 이상 연체되었고 그가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지방구호기금 당국.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금 운용에 관한 재판조치'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에서 장례비, 일부 또는 전액 구조금을 지원한다.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 상해에 대한 비용 비용:

(1)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의무적인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 뺑소니. 법에 따라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금으로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적시에 지급해야 한다.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조비를 선지급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72시간 이후에 구조비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물가부서가 승인한 요금기준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