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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부동산 유지비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가요?

법적 분석: 유지관리비는 부동산 관리비와 다르며, 질적인 차이도 있다. 유지관리비의 성격은 규정에 따라 소유주가 납부하는 특별자금으로 주로 부동산 관리비로 사용됩니다. 자산 관리 회사는 유지 관리 자금의 수집 및 사용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 소유자 협회는 부동산 관리 회사에 부동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회사가 위탁을 수락한 경우에는 자금관리를 총괄할 특별인력을 지정하고, 소유주위원회의 계획 및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매 사용 전 소유자 위원회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하며, 사용 후에도 서면 보고도 해야 하며, 자산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유자에게 게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281조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자금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무장애 시설 및 기타 부품의 수리, 갱신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자금의 징수 및 사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긴급상황으로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건축주회 또는 건축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비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