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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력재단이란?
농촌협력재단은 농업, 농민, 농촌지역에 봉사하는 지역사회 상조단체이며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농업부는 관련 정책과 규정을 제정하고 농촌 협동조합 재단의 관리와 발전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방농업행정처는 농촌협력재단의 소관부서이다.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농촌합작재단의 사업활동을 감독하고, 농업행정부와 협력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처리합니다. 농촌협동조합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행위를 규제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농촌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1983년에 '농촌협력재단'으로 알려진 최초의 농촌협력기금단체가 흑룡강성 농촌에서 탄생했다. 이후 자발적으로 전국 농촌에 조직화된 '농촌협력재단'이 생겨났고, 1992년까지 전국적으로 17,400개의 읍(읍)급 '농촌협력재단'과 112,500개의 마을협력재단이 설립되었다. 향촌 전체 농촌협력재단 수의 10%를 차지하며 전체 마을 수의 36.7%, 15.4%를 차지하며 농민들은 자신들의 '은행'이 언제나 농업 생산에 더 직접적이고 편리하게 봉사할 수 있다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농촌협력재단의 식재 및 육종 산업에 대한 누적 투자는 1,515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그 중 1996년 농업 생산에 투자한 자금은 그 해 전체 투자의 43.3%를 차지했습니다. , 농촌생활서비스에 투자된 자금은 그해 전체 투자의 19.9%를 차지했다. 이 두 농업지원금은 전체 투자의 63.2%를 차지해 농업인의 농업지원금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중국은행과 신용협동조합.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1999년 1월 국무원 3호 문건은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금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기치 아래 농민의 농촌 분야 '2차 창업'을 부정했다. 협동금융 - '농촌협력기금'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