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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 기금 관리 구조는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은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마련된 사회전문기금을 말한다. 구조기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17 조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교강보험제도와 침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구조기금을 통해 제때에 구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체계의 설립은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그것은 제도 설계에서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충분히 반영하며,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이다.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조치"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구호기금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구호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지방재정부는 동급 구호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지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회사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구호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비용을 선불할 것을 통보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