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정신위생법 5 월 1 일 시행,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신위생법 5 월 1 일 시행,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 장 일반
제 2 장 정신 건강 촉진 및 정신 장애 예방
제 3 장 정신 장애 진단 및 치료
제 4 장 정신 장애 재활
제 5 장 보호 조치
제 6 장 법적 책임
< P >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시민의 심리건강 유지 및 증진, 정신장애 예방 및 치료, 정신장애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활동을 실시하며 이 법을 적용한다. < P > 제 3 조 정신위생 사업은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실시하고 예방, 치료, 재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 P > 제 4 조 정신장애 환자의 인격존엄성, 인신, 재산안전은 침범받지 않는다. < P > 정신장애 환자의 교육, 노동, 의료,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등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P >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정신 장애 환자의 이름, 초상화, 주소, 직장, 의료 기록 자료 및 신원을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 조 전 사회는 정신장애 환자를 존중, 이해, 배려해야 한다. < P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정신장애 환자를 차별, 모욕, 학대해서는 안 되며, 정신장애 환자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 P > 신문보도와 문학예술작품 등은 정신장애 환자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P > 제 6 조 정신위생 업무는 정부 조직 지도자, 부서가 각각 책임을 지고, 가정과 단위는 최선을 다하고, 전 사회 * * * * 와 함께 참여하는 종합 관리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 P >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신위생 업무를 이끌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정신장애의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건전한 정신위생 업무 조율 메커니즘과 업무책임제를 확립하고 관련 부처가 맡은 정신위생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한다. < P >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신장애 발생 방지, 정신장애 환자 재활 촉진 등의 업무를 조직한다. < P > 제 8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의 정신위생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정신위생 업무를 주관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 민정, 공안,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정신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제 9 조 정신장애 환자의 보호자는 간호의무를 이행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정신장애 환자 유기금지. < P > 제 1 조 중국 장애인연합회와 그 지방조직은 법률, 규정 또는 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력을 동원하고 정신위생 업무를 전개한다. < P >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위생 업무를 전개하고 소재지 인민정부가 전개하는 정신위생 업무에 협조한다. < P > 국가는 노조, * * * 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적십자회, 과학기술협회 등 단체가 법에 따라 정신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 P > 제 11 조 국가는 정신위생 전문 인력의 양성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정신위생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신위생 전문 팀 건설을 강화한다. < P > 국가는 정신위생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현대의학, 우리나라 전통의학, 심리학을 발전시켜 정신장애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였다. < P > 국가는 정신위생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 P >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조직, 개인이 정신위생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위생 사업을 기부하고 정신위생 공익시설을 건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정신위생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상을 드립니다. < P > 제 2 장 심리건강촉진과 정신장애예방 < P > 제 13 조 각급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계부처는 심리건강촉진과 정신장애예방업무를 강화하고 공공심리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제정한 돌발사건 응급계획은 심리원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통일 리더십 책임을 이행하거나 돌발 사건을 조직한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심리적 지원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 P > 제 15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 발전의 특정 시기나 특수직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신 건강 교육을 목표로 전개해야 한다. < P > 제 16 조 각급 학교는 학생에 대한 정신위생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신건강교육교사, 과외원을 갖추거나 채용하고 심리건강과외실을 설치해 학생들을 심리건강교육시킬 수 있다.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유아에게 그 특징에 맞는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연재해, 우발적 상해, 공공 * * * 안전사건 등 학생의 심리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학교는 적시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해야 한다. < P > 교사는 관련 정신위생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고,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주시하고,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교사의 심리건강을 중시해야 한다. < P > 학교와 교사는 학생 부모나 다른 보호자, 가까운 친척과 학생의 심리건강 상태를 소통해야 한다. < P > 제 17 조 의료진은 질병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진단 기준과 치료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진료자에게 정신건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진찰자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 P > 제 18 조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강제 격리 금독소 등 장소는 복역자, 법에 따라 구속, 체포, 강제 격리 금독자 등에 대해 정신위생 지식 홍보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심리과외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1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 교육, 위생, 사법행정, 공안 등은 각각 본법 제 15 조부터 제 18 조에 규정된 단위의 정신장애 예방 의무 이행을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 P > 제 2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소재지 인민정부와 해당 부처가 지역사회심리건강지도, 정신위생 지식 홍보교육 활동을 실시해 주민들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 P > 향진보건원 또는 지역사회위생서비스기관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지역사회심리건강지도, 정신위생지식 홍보교육활동을 위한 기술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1 조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하고, 양호하고 화목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장애 예방의식을 높여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제때에 진료를 받고, 생활을 돌보고, 간호관리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 P > 제 22 조 국가는 신문매체, 사회조직이 정신위생의 공익성 홍보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정신위생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이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정신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 P > 제 23 조 심리상담원은 업무 자질을 높이고 집업 규범을 준수하며 사회 대중에게 전문화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심리상담원은 심리치료나 정신장애의 진단, 치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심리상담원들은 상담을 받는 사람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 P > 심리상담원은 상담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 P > 제 24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정신위생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각한 정신장애 발병 보고 제도를 실시하며 정신장애 발생 상황, 발전 추세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집 조사를 조직한다. 정신위생 감시와 심각한 정신장애 발병 보고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 P >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관련 부서, 조직과 함께 정신위생 업무 정보 * * * 향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 상호 연결, 교류 * * * * 를 실현해야 한다. < P > 제 3 장 정신장애 진단 및 치료 < P > 제 25 조 정신장애 진단 및 치료 활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 P > (1) 정신장애 진단, 치료에 적합한 정신과 실무의사, 간호사 < P > (2) 정신장애 진단, 치료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설과 장비가 있습니다. < P > (3) 완벽한 정신장애 진단, 치료관리제도, 품질감시제도가 있다. < P > 정신장애 진단, 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료기관도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 P > 제 26 조 정신장애의 진단, 치료는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환자가 기존 조건 하에서 좋은 정신위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P > 정신장애 분류, 진단 기준 및 치료 규범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 P > 제 27 조 정신장애의 진단은 정신건강 상태를 근거로 해야 한다. < P >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학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8 조 개인이 스스로 의료기관에 가서 정신장애 진단을 하는 것 외에 정신장애 환자로 의심되는 가까운 친척은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근친을 찾을 수 없는 유랑구걸에 대해 정신장애 의심 환자를 현지 민정 등 관계 부처가 직책에 따라 분담해 의료기관으로 보내 정신장애 진단을 돕는다. < P > 정신장애환자가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의 안전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친족, 소재지 단위, 현지 공안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해 정신장애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내야 한다. < P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의심되는 정신장애 환자는 진단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P > 제 29 조 정신장애의 진단은 정신과 집업 의사가 해야 한다. < P > 의료기관은 본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라 진료를 받은 의심되는 정신장애환자를 접수하고, 이를 입원시켜 즉시 정신과 집업 의사를 지정해 진단을 하고, 제때에 진단 결론을 내야 한다. < P > 제 3 조 정신장애의 입원 치료는 자원봉사 원칙을 실시한다. < P > 진단 결론, 병세 평가에 따르면 진료자는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입원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 P > (1) 이미 자신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다.
(2) 이미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었다. < P > 제 31 조 정신장애 환자는 본 법 제 3 조 제 2 항 제 1 항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는 집에 거주하는 환자를 잘 간호해야 한다. < P > 제 32 조 정신장애 환자는 본법 제 3 조 제 2 항 2 항 상황이 있고, 환자나 보호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진단 결론에 이의가 있으며,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진단과 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 P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원의료기관이나 기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진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재진단 요청을 받은 후 1 차 진단의사 이외의 정신과 실무의사 2 명을 배정해 재진단을 하고 재진단 결론을 제때 내야 한다. 재진단을 담당하는 집업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만나 환자에게 물어야 하며, 이 의료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 P > 재진단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집업 자격을 획득한 감정기관에 자율적으로 의뢰해 정신장애 의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고한 감정기관 명단과 연락처를 공시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감정기관은 본 기관이 해당 감정사항 집업 자격을 가진 두 명 이상의 감정인 * * * 을 지정해 함께 감정하고 제때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33 조 감정인은 정신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만나 환자에게 물어야 하며, 이 의료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 P > 감정인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감정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 객관적,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P > 제 34 조 감정기관, 감정인은 법률, 규정, 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정신장애 검진의 시행 절차, 기술방법 및 운영규범에 따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자는 역량평가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록의 내용은 진실, 객관적, 정확성, 완전해야 하며, 기록된 텍스트 또는 오디오 및 비디오 캐리어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P > 제 35 조 재진단결론이나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진료자가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인지, 환자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은 입원 치료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P > 재진단 결론 또는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 환자는 본법 제 3 조 제 2 항 2 항 상황이 있으며 보호자는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보호자가 입원 치료를 방해하거나 환자가 무단으로 입원 치료를 이탈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의료기관을 도와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실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관련 기관이 재진단 결론, 감정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정신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규범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입원 치료해야 한다. < P > 제 36 조 진단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 환자는 본인이 입원 수속을 할 능력이 없고 보호자가 입원 수속을 밟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자는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유랑구걸 인원에 속하며 진료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 입원 수속을 한다. < P > 정신장애환자는 본법 제 3 조 제 2 항 2 항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가 입원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있는 기관,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입원 수속을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환자 병력에 기록한다. < P > 제 37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정신장애 환자가 진단 치료 과정에서 누리는 권리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P > 제 38 조 의료기관은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는 정신장애 환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상해를 방지하고, 입원 환자를 위해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까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P > 제 39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정신장애 진단 기준과 치료 규범을 준수하고 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신장애 환자나 보호자에게 치료 방안과 치료 방법, 목적, 가능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