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복단대학교 장정 내용
복단대학교 장정 내용
< P > 복단대 전신은 195 년 창립된 복단공학으로 중국 최초로 민간이 자립한 고교 중 하나다. 1952 년 학과 조정 이후 학교는 문리기초교육과 연구를 위주로 하는 종합대학이 됐다. 상하이 의과대학의 전신은 1927 년에 창립된 국립 제 4 중산대 의과대학으로, 국인이 스스로 창립한 최초의 국립고의과대학이다. 2 년에 복단대학교는 상해 의과대학과 합병하여 새로운 복단대학을 설립했다. < P > 복단교명은' 상서대전' 의' 일월 광화, 단복단 사이' 에서 따온 것으로, 대학이 사회의 빛으로 일월과 함께 휘휘황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학교의 경영 이념은 그 교가가 칭송하는 학술적 독립과 사상의 자유이며, 학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고 문명을 지키며 정우의 밍따오, 그 공로를 따지지 않는 데 있다. 학교는' 박학하고 독실하며, 묻고 가까이하는 것' 을 학교 훈훈으로, 학술정신으로 교사와 학생을 자양하고, 이상을 견지하고, 가치를 고수하고, 학문을 엄격하게 하고, 학문을 꾸준히 하는 것을 강조한다. 학교는 시종 단결, 서비스, 희생의 정신을 고수하고 학교, 사제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 사명을 강조한다. < P > 이 나라가 발전하고 민족 부흥을 앞두고 복단교사와 학생은 이 헌장을 건립한다. 선현창교의 초지를 계승하고, 학교 경영 오리엔테이션을 견지하고, 서비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각종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인류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창조적 연구를 장려하고, 학술과 사상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 전통을 존중하고, 문명의 신뢰를 증진하고, 학술과 사상의 사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진보와 인류의 문명 과정을 이끌고 봉사하기로 결심하다. < P > 복단대 전체 사제 직원들은 자각적으로 학교의 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 * * 함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제 1 조이 헌장은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라 제정된다. < P > 제 2 조는 사회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학교 내부의 통치와 운영을 규제하는 제도를 규범화하기 위해 본 헌장을 제정한다. < P > 제 3 조 학교는 국가가 개최하고, 학교의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교육 행정 부문이다. < P > 제 4 조 학교는 사업 단위 법인으로 당위 지도 교장 책임 사제 치학 민주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제 5 조 학교는 통식 교육의 양성 이념을 고수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중시하며, 학생의 자기관리를 존중하고, 인문적 정서, 과학정신, 국제적 시야,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 < P > 제 6 조 사제는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상호 지지와 협력을 하며, 학술사상을 표현하고 학술성과를 발표하고, 학술사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검사할 권리를 가지며, 학술규범을 준수하고, 학술의 성실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 P > 제 7 조 학교는 입학, 학과 및 전문 설치, 교육 활동,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사회 서비스, 국제 교류 및 협력, 기관 설치 및 인력 배치, 재산 처분 등 법에 따라 학교 자율권을 누리고 있다. < P > 제 8 조 학교 주최자 및 주관 부서는 학교 운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운영 경비 및 자원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 규정 및 학교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에 따라 입법, 충당금, 계획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학교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전문기관이나 지정된 사회중개기관을 통해 학교의 학과, 전공, 학교 운영의 질을 평가한다. < P > 사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주최자와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학교는 캠퍼스를 설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학교는 중국 * * * 산당 복단대학위원회 (학교당위) 가 이끄는 교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학교당위는 학교의 지도력 핵심이며, 통일지도 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교장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당위의 주요 임무는 < P > (1) 사회주의 경영 방향을 고수하고 중국 * * * 산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다. < P > (2) 학교 기본 관리 제도를 심사하여 학교 개혁 발전 안정과 교수 과학 행정 중 중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 P > (3) 학교 내부 조직의 설정과 책임자를 결정하는 논의 < P > (4) 학교의 사상정치업무와 덕육을 이끌고, 덕수인을 견지하고, 전원 교육을 추진한다. < P > (5) 학교를 이끄는 노조, * * * 청단, 여성위원회, 학생회 등 대중단체와 교직원대표대회, 학교 내 민주당의 기층 조직에 대한 정치지도력을 실시하고, 각자의 헌장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P > (6) 법률, 당내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결정된 기타 책임. < P > 학교 당위 위원은 학교 당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일반적으로 5 년이다. 학교 당위는 상무위원회 (당위 상임위원회) 를 설립하고, 당위 상임위원회는 학교 당위 전체회의 (당위 전체위원회) 에서 선출되어 학교 당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한다. < P > 중국 * * * 산당 복단대 규율검사위원회는 당내 감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학교 당원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P > 학교당의 기층조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당위의 지도자를 받아들인다. < P > 당위 전체위원회 회의, 당위 상임위원회 회의, 교장 사무회의 등 학교의 중요한 회의는 학교 당위가 의사규칙을 제정해 규범화한다.
제 1 조 교장은 학교의 법정 대리인이다. 교장은 학술 활동 및 행정 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주요 직권은 < P > (1) 개발 계획 수립, 구체적인 규칙과 연간 작업 계획 수립 및 조직 시행이다. < P > (2) 학과, 학과, 전공 설정 및 조정 방안 개발 < P > (3) 등록, 교육 활동 및 도덕 교육, 과학 연구 관리, 대외 협력 및 교류, 캠퍼스 자본 건설, 공공 * * * 서비스 및 보증 등의 활동을 조직한다. < P > (4) 내부 조직기구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부총장 인선을 추천하며 내부 조직기관의 책임자를 임면한다. < P > (5) 교사, 직원을 초빙하고 해고하고, 학생을 학적으로 관리하고, 장려나 처분을 한다. < P > (6) 연간 경비 예산 방안을 제정 및 집행하고, 학교 자산을 보호 및 관리하며,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권한. < P > 교장 사무회의는 학교 행정의사 결정기구로 교장이 직권을 행사하는 기본 형식이며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 P > 학교는 부총장, 총회계사를 설치하여 교장의 지도하에 학교의 학술 활동 및 기타 행정 업무를 분담한다. 교장, 부총장, 총회계사의 임면 방식, 임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11 조 학교는 학술위원회를 설치한다. 학술위원회는 학교의 최고 학술기관으로 관련 헌장에 따라 학술사무의 의사 결정, 심의, 평가, 상담 등의 직권을 총괄적으로 행사한다. 학술위원회 위원은 각 학술분위원회에서 지명하고, 학과 및 교사 규모에 따라 인원수를 결정하고 선출하며, 그 중 학술위원회 주임위원은 교장 지명, 전체 위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학술위원회 위원은 임기제를 실시한다. 매 임기 4 년, 위원은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자 수는 지난 총 인원의 3 분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임위원 임기는 일반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학교 당정 지도자는 학술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학술위원회의 주요 직권은 < P > (1) 학과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학술사무와 관련된 중요한 발전 계획, 발전 전략, 교육 및 과학 연구 중대 항목의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다.
(b) 학술 기관 설립 프로그램 검토; < P > (3) 학교 교사의 직무 임용을 결정하는 학술 기준 및 방법
(4)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추천한다. < P > (5) 학술 평가, 분쟁 처리 규칙 결정, 학술 윤리 유지 < P > (6) 학교 교사, 학생의 학술적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 P > (7) 학술적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학술적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인정하며, 학술분쟁을 판결한다. < P > (8) 학교가 위탁한 기타 학술위원회가 심의하거나 결정해야 할 사항. < P > 학교는 예산 결산에서 교수와 과학연구경비의 분배와 사용, 중외협력 학교 운영, 중대 프로젝트 협력 등에 대해 학술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학술위원회에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는 학술문제에 대해 설명, 재협상 또는 잠시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 P > 각 학과는 학술분위원회를 설립하여 학술위원회의 권한 및 관련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학술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다른 학술기관이 설치한 학술위원회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제 12 조 학교는 학위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학위평가위원회는 학교의 학위관리기관으로, 법률 규정 및 관련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학위평가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학교 학과 설정 상황에 따라 대학원 멘토 중 선발되고 교장은 학위평가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학위평가위원회 위원은 임기제를 실시하여 매 임기 4 년마다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 학위 평가위원회의 주요 직권은 < P > (1) 학위 수여 및 멘토 선정과 관련된 기준과 세칙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것이다. < P > (2) 석사, 박사 학위 허가 학과, 전문 설치 및 조정 검토 < P > (3)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 승인 결정 < P > (4)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한 인원 명단을 통해 < P > (5) 학위 수여 논란을 처리하고 학위 수여 취소 결정을 내린다. < P > (6) 박사 멘토 직임 자격자 명단을 통해 박사 멘토 직임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다. < P > (7) 학교에서 위임한 기타 학위평가위원회가 심의하거나 결정한 사항. < P > 학위평가위원회는 학과에 따라 학위평가분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 13 조 학교는 교수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교학지도위원회는 학교 교학 업무의 지도, 상담, 심의 및 감독 기관으로 관련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교학지도위원회 위원 수는 학과 분포와 학과 전공 설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위원 후보는 각 방면의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확정돼 교장이 임용한다. 교학지도위원회 위원은 임기제를 실시한다. 매 임기 4 년, 학생위원 임기 2 년,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교육지도위원회의 주요 직권은 < P > (1) 학교 인재 양성, 교육과 관련된 정책 건의나 중대한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 P > (2) 학교 모집 개혁, 교육체계 개혁, 인재 양성 모델 개혁 방안 검토, 통식교육 전체 계획과 각 학과 양성 방안 검토, 학부 전공 설치 방안 검토 < P > (3) 교수 연구를 추진하고, 교수 성과와 장려를 평가하다.
(4) 교육 품질 평가를 안내한다. < P > (5) 학교가 위탁한 기타 교육지도위원회가 심의하거나 결정해야 할 사항.
제 14 조 학교는 학교 업무위원회를 설치한다. 교무위원회는 학교 중대 사무의 자문과 심의기관으로 학교 사업 발전 총체적 계획, 연간 업무계획, 재무예산 결산, 중대 발전 프로젝트, 중대 개혁 방안, 조치 등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교무위원회 위원은 학교 당정 지도자, 학술지배체계 각 위원회의 책임자, 학과 및 직능 부서 대표, 사제 대표로 구성되며, 학교 당위 서기는 교무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다. 교무위원회 위원은 임기제를 실시하고, 매 임기 4 년, 학생위원 임기 2 년,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교무위원회의 지도하에 각 전문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다. < P > (1) 개발 및 계획위원회는 학교 발전 개혁 및 계획 사업의 자문기구로, 학교의 중요한 계획과 중대 개혁 방안 제정에 참여하고, 학교 당위와 교장이 위탁하고,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논증 보고와 자문의견을 제공한다. < P > (2) 예산위원회는 학교 예산 관리 업무를 위한 자문기구로, 학교 예산 편성, 조정, 집행 등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 P > (3) 학교 발전 요구에 따라 다른 전문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5 조 학교는 교직원대표대회 등 조직 형식을 통해 교직원들이 민주권리를 행사하고 학교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보장했다. < P > 교직원대표대회는 관련 헌장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대표는 교직원 민주선거로 선출되어 임기제를 시행하고 임기 5 년 임기로 대표자가 연임할 수 있다. 교직원대표대회는 매 학기마다 적어도 한 번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의견과 건의는 회의 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직원대표대회의 주요 직권은 < P > (1) 학교 정관 제정 및 개정 상황 보고서, 학교 연례 업무보고, 학교 중대 개혁, 중대 문제 해결 등의 보고서를 듣고 의견과 건의를 하는 것이다. < P > (2) 교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 사항 및 중요한 규칙과 제도를 심의한다. < P > (3) 관련 규정 및 배정에 따라 학교 각급 당정 책임자, 민주평의학교 각 업무, 학교 헌장, 중요한 규제제도, 중대한 결정의 시행을 감독하며 시정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 P > (4) 학교가 위탁한 기타 교직원대표대회의 심의나 결정이 필요한 사항. < P > 복단대 노조는 복단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대중조직으로 교직원대표대회의 일상적인 업무기구로 교직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직책으로 관련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 청단 복단대학위원회는 중국 * * * 산주의 청년단이 복단대학의 기층 조직으로 학교 당위와 상급단위가 이끌고 청년을 조직, 지도 및 서비스하며 청년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관련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 P > 복단대 여성업무위원회는 복단대 여성군중 조직으로 여성교직원과 학생의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관련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 P > 제 16 조 학교는 법에 따라 감찰 감사제도를 세우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며 학교 각 기관과 직원의 수행행위를 법에 따라 감독한다. 감사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다른 부서, 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7 조 학교는 학술을 핵심으로 하는 * * * 동체, 교육과 연구는 학교의 기본 학술 활동이다. 교육은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는 교육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유지하는 것이 학교 학술 발전의 목표이다. < P > 제 18 조 학교는 학술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생이 미지의 분야에 도전하도록 장려하고, 독창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혁신적인 학술영역을 열고, 학술지 등 학술교류 플랫폼을 주최하며, 학교 간, 다국적 연구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협력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학교는 최고의 교수와 연구 성과로 사회에 보답하고, 사회 각계와 학교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연구 성과 개발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P > 제 19 조 학교는 예술과 인문, 사회과학과 관리, 수학과 자연과학, 의학과 건강 분야, 공학과학, 기술을 포괄하는 종합 연구형 대학이다. 학교는 국가와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 고등교육, 인재 성장의 법칙에 따라 학교 발전 목표와 인재 양성 조건을 결합해 법에 따라 학과와 전문 분야를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조정한다. < P > 제 2 조 학교의 기본 교육 형식은 전일제 학부생 교육과 대학원 교육이다. 학부생 교육에서 학교는 통식교육 기반, 전문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연구성 학습과 서원 생활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꾸준하게 자기개선을 견지한다. 대학원 교육에서 학교는 학술 연구원과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술형 및 전문형 학위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는 학부생원과 대학원을 설치하는데, 각각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집 및 교육교수 전 과정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