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요녕성 공공기관 퇴직생활보조금 표준표

요녕성 공공기관 퇴직생활보조금 표준표

1. 퇴직 직원의 월 퇴직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상됩니다. 행정 직원, 성 및 장관급 교장 이상 1,400위안, 성 및 장관 부직자 1,140위안, 900위안 부서 및 국급 교장은 900위안, 현급 부직은 730위안, 현 및 과급 상근직은 570위안, 현급 차장은 480위안, 구역 수준, 향 및 부서 수준 이하의 경우 400 위안. 2. 전문기술인력,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직위 820원, 부교수 및 이에 준하는 직위 540원, 강사(동등한 직위 포함) 및 그에 따르는 직위 400원. 3. 퇴직자의 월 퇴직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상됩니다: 성, 장관급 이상 행정직원 1,100위안, 국, 국급 700위안, 현, 과급 460위안, 350위안 향과 구역 단위에서는 260위안이고, 구역 회원과 사무원에게는 260위안입니다. 4. 전문기술인력, 교수 및 동급 직위 700원, 부교수 및 동급 직위 460원, 강사 및 동급 직위 350원, 조교(동급 직위 포함) 이하 260원, 근로자, 고급기술자 및 기술자 350원, 노인 이하 근로자(고령자 포함) 및 일반 근로자는 260위안. 5.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생활비는 상기 기준에 따른 퇴직금 인상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60위안씩 인상됩니다. 1934년 이전에 출생한 퇴직자는 추가 생활비를 받습니다. 1인당 월 100위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합 및 개인계좌와 결합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여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