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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기금 및 소셜풀링기금 활용방법
소셜풀링기금은 주로 입원치료비 지급에 사용된다.
기본의료보험조정기금은 기본의료보험기금이라고도 하며, 국가가 피보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의료혜택을 말하며, 의료보험기관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직원은 직원 기본 의료 보험을 위한 특별 기금을 모금합니다. 이 기금은 피보험 단위와 개인 피보험 근로자가 일정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지급합니다.
기본의료보험재정은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주로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 개인 근로자가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에 포함된 연체료에 대한 이자, 법에 따른 보험 기금.
기본의료보험 조정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된 부분을 공제한 후 남은 자금과 그 이자소득이 기본의료보험 조정기금이다. 안수 기금. 기본의료보험조정기금은 일정 지역 내 사회계층 간 상조를 통해 질병위험을 분담하고, 중병으로 고통받는 임직원의 의료비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반영하고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위험.
전체 기금은 주로 기본 의료 보험 범위에 속하는 특수 질병에 대한 외래 및 입원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외래 비용과 전액 자기부담 항목은 지불할 수 없습니다. 범죄, 범죄, 알코올 중독, 자살, 자해, 업무상 부상, 출산, 교통사고, 의료사고 및 책임사고로 인한 기타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본의료보험통합기금의 최저지급기준이란 합동기금이 피보험자의 의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개인계좌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거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며, 규정된 기준에 따라 통합기금에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전체 풀 기금의 최소 지불 기준은 원칙적으로 현지 직원 평균 연봉의 약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