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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요지는 본원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심판의 요지: 판결 주문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 대한 인민법원의 결론이고, 판결의' 본원 생각' 부분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그 자체가 판결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심판 문서 판결 이유 부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원래 판결은 판결 이유 부분에서' 진상담군과 황애정이 구사회에서도 부부관계를 형성했고, 진명은 두 사람의 아들이다' 는 표현을 했다. 최종 판결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정일 뿐, 반드시 원판결의 심판 사유가 다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판결 결과가 모순되고 상충되는 경우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최고인민법원 민사판결서 (22) 최고법민신 4231 호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항소인): 진평, 남자, 1957 년 4 월 17 일 출생, 한족, 중화인민공화국 * * 과 국상하이 소송 대리인: 판공보, 상해시 권아지보 로펌 변호사.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진진, 남자, 1941 년 1 월 13 일 출생,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홍콩 특별구 주민, 홍콩 특별 행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진신, 여자, 1939 년 12 월 19 일 출생, 한족,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상해시 정안구에 살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진방, 여자, 1942 년 1 월 28 일 출생,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홍콩 특별 행정구 주민, 홍콩 특별 행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진청, 여자, 1946 년 2 월 5 일 출생, 한족,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상하이시 정안구에 살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첸, 여자, 1947 년 2 월 9 일 출생,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마카오 특별 행정구 주민,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진영, 여자, 1949 년 11 월 3 일 출생,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홍콩 특별 행정구 주민, 홍콩 특별 행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진정, 남자, 1952 년 2 월 5 일 출생, 한족,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상하이시 정안구에 살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진풍 (일본어 이름: 소풍통폭), 남자, 1954 년 12 월 11 일 출생, 일본 국민.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진중위, 남자, 1969 년 12 월 7 일 출생,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홍콩 특별 행정구 주민, 홍콩 특별 행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 구재심 신청자 * * * 와 위탁소송대리인: 진평, 남자, 1957 년 4 월 17 일 출생, 한족,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상하이시 정안구에 살고 있습니다. 피요청자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진명, 남자, 1948 년 4 월 11 일 출생, 한족,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상하이 장녕구에 살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이춘화, 상해 본신양 중환 로펌 변호사. 신청자 진평, 진진, 진신, 진방, 진청, 진진, 진영, 진정, 진풍, 진중위 (이하 진평 등) 는 피신청인 진명 분가와의 산분쟁 사건으로 상해시 고등인민법원 (216) 에 불복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이미 심사가 끝났다. 진평 등은 본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1) 진명은 제 3 인으로서 (1995) 상해 일중민자 제 82 호와 상해 고민 최종 제 135 호 사건의 전체 재판에 참가한 적이 있다. 상해시 제 1 중급인민법원, 상해시 고급인민법원은 진상담군과 황애정의 부부 관계, 진상담군과 진명의 부자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진명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6) 상해 고민말 제 135 호 민사판결이 발효된 지 2 여 년이 된 상황에서 진명은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었고, 1 심 법원이 본안을 접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또한 본 사건 1 심 판결이 황애정과 진상담군 부부 관계를 부정한 경우, 원판결은' 본원 생각' 부분에서 진명계 진상담군의 아들로 인정받아 1 심 판결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며 진평 등 권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시정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협상 무과나 회사, 재단이 설립을 조직하지 못한 경우 관련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판단해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넘어' 외면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위반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유언장 상속이 법정 상속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원판결은' 본원 인식' 부분에서' 현재 진명 요구분계쟁재산 중 39 분의 15 의 재산권익에 대한 소송 요청을 하고, 본원은 잠시 지지하지 않고 1 심 판결을 유지한다' 는 판단은 자신의 판결 결과, 1 심 판결 결과와 상충되는 명백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시정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진명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발효했고, 본안은 이미 재산보전법적 근거가 없었고, 1 심 법원은 진평 등 소송 보전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2 조 제 2 항, 제 11 항, 제 13 항의 규정에 따라 본안 재심을 요청합니다. 진명은 우선, 원래 판결이 분계쟁 재산 중 39 분의 15 재산 권익에 대한 진명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았고, 당사자 소송 요청을 빠뜨리거나 초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진평 등은 재심 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기존의 사실과 증거는 황애정이 진상담군의 아내, 진명계 진상담군의 아들, 진평 등의 주장이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다시 한 번, 진명은 재산보전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제기했고, 1 심 법원이 재산보전판결을 내렸는데, 결코 부당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진평 등의 재심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다. 본원은 본 사건은 당사자가 재심 사건을 신청한 경우 진평 등 재심 신청 사유가 성립되었는지를 둘러싸고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 원판결' 본원 인식' 부분의 관련 인정이 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진평 등은 실체적 권리 의무를 감당하도록 판결되지 않았고, 진평 등은 본안과 다른 안건에서의 이익이 현실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 판결 주문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 대해 내린 결론이고, 판결의' 본원 생각' 부분은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서술이며, 그 자체는 판결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심판 문서 판결 이유 부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원래 판결은 판결 이유 부분에서' 진상담군과 황애정이 구사회에서도 부부관계를 형성했고, 진명은 두 사람의 아들이다' 는 표현을 했다. 최종 판결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정일 뿐, 반드시 원판결의 심판 사유가 다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판결결과가 모순되고 상충되는 경우가 아니다. 민사 소송의 증거 규칙에 따르면, 진 평등 당사자는 반대 증거가 충분하지만, 이 절의 사실이 자기측에 미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건에서 상술한 사실을 뒤집을 수 있다. 원판결' 본원은' 부분이' 현재 진명 요구분계쟁재산 중 39 분의 15 재산 권익에 대한 소송청구에 대해 본원은 잠시 지지하지 않고 1 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진술이 진명의 권력분배계쟁 재산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과 상충되지 않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진상담군이 유언장에서 재산에 대한 처리는 본 사건의 각 당사자가 경로 상속할 수 있는 유산 상황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원래 판결이 먼저 진상담군의 유언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데, 본 사건 당사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분배를 직접 요구했고, 조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정은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정과 진상담군의 유언에 대한 존중이며, 유언장 상속이 법정상속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제하에, 원래 판결은 무과나 진상담군 유언장에 설명된 회사, 재단이 설립을 조직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사자는 원래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사법구제경로의 해석이다.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평 등은 원판결 심판 사유에 대해 진명계 진상담군의 아들, 진명을 넘어선 소송 요청, 판결 결과와 상충되는 신청 재심 사유는 성립할 수 없다. (2) 재산보전 해제에 관한 사안은 재산보전판결과 관련해 1 심 법원이 만들었다. 소송 보전 해제에 관한 신청은 본 사건의 재심 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진평 등은 1 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첸 핑 (Chen Ping) 등은 재판 인원이 횡령, 뇌물 수수, 편애, 비리, 사법 행위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원래 판결' 본원 생각' 부분의 표현만 진명 측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화 인민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2 조 제 13 조의 재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진평 등의 재심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2 조 제 2 항, 제 11 항, 제 13 항 규정에 따른 재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병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24 조 제 1 항,'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해석' 제 39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진평, 진진, 진신, 진방, 진청, 진청, 진천 재판장 양흥업 판사 마동욱 판사 진홍우 2 _ 2 _ 년 11 월 9 일 판사 보좌관 장버나 서기원 예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