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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없는 농민을 위한 최신 보상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2004년 개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과 특별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금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65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 집단경제 조직은 원래 토지 사용을 승인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향(진)의 경우 ) 마을 정부* **시설 건설 및 공공 복지 사업에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토지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토지이용의 취소, 이전 등으로 인한 정지. 전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를 회수한 경우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토지취득 보상금은 다음을 말한다. 국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징발할 때 징발한 토지에 따라 징발한 토지량. 토지수용 단위에 대한 보상금은 원래 목적에 따라 지급한다. 토지 보상금,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 보상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토지 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은 국가의 토지수용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 투자 및 토지 소득에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다.

배상의 대상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정착지원금은 토지를 주요 생산수단이자 생산원으로 삼고 있는 농업인구에게 토지 상실로 인한 생활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공동체 토지를 건설용으로 징발한 후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살림. 어린 작물 보상금은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된 토지에서 자란 쌀, 밀, 옥수수, 감자, 채소 등 농작물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일회성 경제적 보상금을 말합니다.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 비용에는 주택, 우물, 도로, 파이프라인, 수로 등 수용된 토지의 각종 지상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철거 및 복구 비용과 숲에 대한 보상 또는 벌목 비용이 포함됩니다. 수용된 땅.

기타보상금이란 토지보상금, 토지부착보상금, 어린 작물보상금, 정착지원금 외의 기타보상금, 즉 토지에 대한 토지취득으로 인한 기타보상금을 말한다. - 수용된 단위 및 농민 수자원 보호 시설 복구 비용, 작업 손실 비용, 이전 비용, 인프라 복구 비용 등 손실에 대해 지불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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