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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4 급 산업재해 보상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험 조례' 4 급 산업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우가 있습니다. 제 35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9%, 2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 4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근로자는 일급에서 4 급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 P > 본인임금은 업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12 개월 전 평균 월평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