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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추가 및 지방교육비 추가 감면
1 교육비 추가는 국가가 교육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에 징용된 정부성 기금이다.
2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법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할증료' 도 부과했다.
3 둘 * * * 같은 점은 모두 정부형 기금으로 세금과 함께 징수되어 교육사업에 쓰인다.
4 그 차이점은 교육비 부가 정책이 중앙에서 제정되고 그 규모도 교육대라는 점이다.
5 지방교육비 추가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재정부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음) 소득 규모가 작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15 조 기업,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사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영업자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총칭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P >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등록등록등록등록과 영업허가증 발급 상황을 세무서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 P >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가 세무등록과 압류의무인을 처리하여 세무등록을 처리하는 범위와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