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광둥성 사회보장조정기금과 개인 계좌의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광둥성 사회보장조정기금과 개인 계좌의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무원의 의료개혁 결정에 따라 전체 지급 범위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고 회계 처리해야 하며, 서로 밀집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전체 조정기금의 최저지급기준과 최대지급한도를 정하며, 최저지급기준은 현지직원 평균연봉의 10%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지급한도는 100%이다. 현지직원 평균연봉의 4배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종합기획자금의 구체적인 최저지급기준 및 최고지급한도와 의료비 개인부담액이 최저지급기준 초과 및 최고지급한도 미만인 비율은 조정지역에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한다. '수입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입니다.

개인 계좌 지급 범위: 첫째, 외래 및 응급 서비스에 대한 기본 의료비, 둘째, 처방전이 있는 지정 소매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비용, 셋째, 특정 입원 항목에 대한 기본 의료비 외래 진료는 풀자금 전체에서 시작하여 지급기준 이하의 진료비, 최저 지급기준 이상 및 최대 지급한도 이하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

자금 조정에 소요되는 주요 비용입니다. 물론 진료비 역시 기초의약품의 범위, 진단 및 치료항목의 범위, 의료기관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