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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칭 의료보험 외래환자 상환 규정
우리 도의 "직원 기본 의료 보험 외래 진료소에 대한 재정 보장 메커니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실시 의견"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직원 의료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부담하는 규정을 충족하는 의료비는 지정의료보험병원 외래의 보험은 의료보험조정기금에서 지급하며, 도 전역에서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통일된다.
◆ 1급병원과 1급병원은 70% 직원 이하, 2급 병원 60%, 3급 병원 50%
◆ 퇴직자는 1급 이하 병원 75%, 2급 병원 65%, 3급 병원의 55%.
◆연간 최대 환급 금액(한도)은 1인당 2,000위안 이상입니다. 각 도시(지역)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최소 결제 한도 및 한도가 구현됩니다.
◆만성질환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피보험자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 외래 조정 제도도 누릴 수 있다.
직업의료보험증(개인계좌잔액)에 들어있는 돈의 사용방법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용권한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줄 수도 있지만 배우자, 부모, 자녀를 위해 자신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 범위 측면에서 의료 보험 '3 카탈로그'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3개 카탈로그"의 범위;
◆동시에 일부 시(현)에서는 의료 보험 카드에 있는 돈(개인 계좌 잔액)을 사용하여 고액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본인의 직원 의료비를 지원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도시 및 농촌 주민 의료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현재 시(현)에서는 의료보험 정보시스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축이 완료되면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적시에 "Longjiang Medical Insurance"WeChat 공식 계정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외래 환자 재정 보장은 의료 보장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로 외래 환자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의료 보험 외래 보장을 개인 축적 방식에서 상호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첫 번째 경제 모델은 피보험자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의료 보험 시스템의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외래 진료 조정을 확립하고, 일반 외래 진료 비용을 직원 의료 보험의 상환 범위에 포함시키며, 피보험자의 외래 진료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 계좌 회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예금 방식은 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재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개인 계좌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원의료보험은 1998년 제정됐다. 소셜풀링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보안모델을 구현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계좌의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기금은 입원 및 외래 만성 질환에만 적용되고 일반 외래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는 등 일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미한 질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의 지연, 외래 치료를 입원 치료로 대체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개인 계정에는 상호 지원 및 재정 기능이 없으며 피보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픈 사람에게는 돈이 충분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외래진료비 개인누적보장에서 자금기반 금융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다칭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외래경제 보장 실시 방법' 제7조 피보험자가 치료를 원하는 경우 1년 이내 시내에서는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일반 외래환자 비용의 누적 최저지불기준은 500위안입니다.
최저지급기준 이상 의료보험금 일부를 비례지급하는데, 이 중 1급 이하 의료기관 지급비율은 70%, 2급 의료기관 지급비율이다. 의료기관은 60%, 3급 의료기관은 지급비율을 50%로 하고, 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인원수를 5%포인트 늘린다.
의료보험기금의 연간 최대 지급한도는 2000위안이다.
제8조 피보험자가 시외 외래 응급 진료로 인해 발생한 보험 범위 내 비용 또는 등급에 관계없이 시외 일반 외래 진료로 이송 절차를 거친 후 발생한 비용 의료기관의 의료보험금 지급비율은 40%이다.
은퇴자, 타 지역 장기거주자, 시외 상주 직원 등 일반 외래 진료 정책 범위 내 비용은 동일한 비례대우 정책을 적용한다. 시내 내 동급 의료기관 대상.
피보험자가 진료 의뢰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시외에서 일반 외래 치료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의료 보험 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외래 만성질환 치료에 발생한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는 외래 만성질환 상환 한도를 초과하는 규정에 맞는 외래 만성질환 정책에 따라 먼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 외래 환자 서비스로 정책 지불, 기타 질병 치료 비용은 일반 외래 환자 조정 정책에 따라 직접 지불됩니다.
만성질환 외래환자 및 특수질환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 기금의 최저지급기준, 지급비율, 지급한도는 시의 기존 정책에 따라 시행되며 동적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