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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를 이체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집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주인이 각종 절차를 거치고 각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다. 그 중 하나가 집 유지비인데, 유지비를 이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래 에디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비를 이체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1. 중고주택 구입 시 관리비를 이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증명서만 취득하면 관리비도 당연히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고주택을 살 때는 관리비를 이체해야 한다. 시 건설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중고 주택을 구입하는 소유자는 원래 주택 소유자와 함께 공공 유지비 이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의 신분증, 호구부, 부동산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2. 우리나라 '주거관리특별자금 관리조치' 제2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원래 주택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특별 주택 유지비의 지급 및 잔액에 대해서는 관련 유효한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중고 주택의 별도 계정에 있는 특별 주택 유지비 잔액은 주택 소유권과 함께 이전됩니다. 주택구입자는 주택관리특별자금 이체에 관한 동의서와 주택소유권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특별계좌관리은행에 지참하고 유지관리자금 이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중고주택 구입을 위한 관리비 이체 절차

1. 소유주는 종합안내소에 가서 사전 검토를 받고 계약서를 인쇄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주민등록증 원본, 주택 소유권 증명서.

2. 파일조회 창구에서 매도인은 주민등록증과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제시하고, 문의사항 양식과 전화번호도 작성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결혼 증명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분증, 계약서 사본을 1층 메인 서비스 데스크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차단된 내용 확인 시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 및 수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배송창구에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결혼증명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시면 픽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수령 창구에서 수령 통지서를 지참하여 관리비 티켓을 수령한 후, 세금 납부 후 메인 서비스 데스크로 이동하세요. 구매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픽업 확인서를 작성한 후 새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인쇄하고 세금 납부 증명서를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인이 중고주택을 구입하고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는 중고집 유지비 양도 절차도 거쳐야 한다. 유지비 이체 여부와 이체 절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 주택을 구입하는 친구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