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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별자금 관련 규정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자금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비제한적 순자산을 말하며 일반자금과 투자자금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자금' 기관" 재무부 명령 제8장 제6장 특별 기금 관리
제22조 특별 기금은 규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인출하거나 설치한 특수 목적을 위한 기금을 의미합니다.
제23조 특별 기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리비 및 장비 구입비 중 사업 소득 및 영업 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는 수리 및 구입 자금 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유지 및 구매에 관한 기타 규정에 따른 지출(각 항목 50%) 및 이체자금입니다.
(2) 직원복지기금, 즉 일정 잔액에 따라 인출되어 다른 규정에 따라 인출 및 이체되어 집단복지시설, 집단복지혜택 등에 사용되는 자금 해당 부서의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
(3) 의료비, 즉 공공의료비 지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지방재정부가 정한 공공의료비 지출 기준에 따라 수입에서 인출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의 공공의료비로 사용한다.
(4) 기타 자금, 즉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출되거나 설정된 특별 자금.
제24조 국가가 각종 자금의 인출 비율 및 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한 경우,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이를 결정한다. 같은 수준의 재무 부서와 함께.
응답 시간: 2021-09-06. 최신 비즈니스 변경 사항은 평안 은행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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