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6조 이익을 얻고 이를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 . 영리법인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기타 기업법인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87조 공익 또는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이익을 투자자, 창립자 또는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재단, 사회복지기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