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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의 주요 목적

1. 기업회계제도에서는 인출된 법정 공공복지기금을 근로자 집단복지시설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차변: 고정 자산

대변: 은행 예금

차변: 잉여 적립금 - 법정 공공 복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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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잉여 적립금 - 임의 잉여 적립금

차변: 잉여 적립금 - 임의 잉여 적립금

대변: 잉여 적립금 - 법정 공공 복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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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공익기금은 기업이 당해 연도에 실현한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인출하여 집단복지를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이는 기업 직원의 자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업이 공익기금을 사용하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공익기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회계처리시 법정공익기금 중 이 부분을 법정공익기금으로 매입한 자산을 처분할 때 "잉여적립금 - 법정공익기금"에서 "잉여적립금 - 일반잉여적립금"으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사용된 공공복지자금을 다시 이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공익기금으로 구입, 건설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기타 생산 및 운영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과 동일하다. 환입되는 경우에는 원래 사용된 법정 공공복지기금 금액만 환입되며,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순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 법정공익기금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과 당초 구입 및 건설원가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모두 법정공익기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 이 차이는 최종적으로 처리를 통해 처리됩니다. 감가상각 및 손상 형태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실현 수익으로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법정공익기금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을 처리할 때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과 원래 취득 및 건설비의 차액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원래 법정공익기금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가치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공공복지기금을 '일반잉여적립금'에서 '법정공공복지기금'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