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조기금은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분할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분할 또는 연기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통칙 제 108 조는 "채무는 청산해야 한다. 잠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동의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 상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