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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주택 보상 기준
법적 분석: 국도 주택에 대한 보상 기준:
1. 철거 주택에 대한 최저 금전 보상 가격 기준. 철거 주택에 대해 금전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신축주택의 시세는 철거주택의 상태, 구조, 층수, 방향, 배치, 공유 등을 고려하여 평가 결정됩니다. 철거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한다. 철거주택 최저보상가격은 철거주택 소재지의 신축 일반 상가주택 시가의 9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2. 이사 보조금 기준: 거주지 이전 보조금은 가구당 350위안입니다. 이직이 필요한 경우 이사 보조금 비용을 두 번 계산해야 합니다. 비거주 비용은 발생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운영 보조금 기준은 철거 주택의 목적(예: 사무실, 공공 복지, 생산, 상업 등)과 위치에 따라 월 30~50위안입니다. 건축 면적에 대한 보상. 주택의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우선하며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10개월을 기준으로 일회성 보조금을 계산합니다.
4. 정부 투자 및 공공 복지 철거 프로젝트의 경우 위탁 철거 비용은 상업 개발 철거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3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위탁된 철거업체는 협상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47조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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