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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금 신탁 설정 방법
자선신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 하나는 1인 이상의 특정 위탁자가 기부재산을 신탁회사에 넘겨 신탁회사가 공익 목적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관리, 사용, 처분하고, 다른 쪽은 신탁회사가 특정 공익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여 수익자에게 배분합니다. 조성된 자금을 투자하여 국민 또는 특정 계층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투자 수익 전액은 자금 조달 시 대중에게 공개되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두 방법 모두 개방형이 가능합니다. 즉, 신탁 기간 동안 기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고객이 시작하고 설립한 공익 신탁의 경우 공개 기부의 수령인은 원래 고객일 수 있으며, 공공 복지 신탁의 경우 원래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른 대중에게 기부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기금을 모금하는 경우, 기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정 고객이 주도하는 공익신탁의 설정은 신탁법, 신탁회사 관리기준 및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탁자가 1인 이상인지 여부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신탁회사의 기부금에 대한 공익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 상기 신탁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공익에 기초할 수 있다. 신탁의 구성요소 및 특성은 증권투자기금법 및 증권투자판매관리방법의 관련조항에 의한다. 자금. 예: 모금 기관 선정, 모금 홍보 자료 준비 및 공개, 공개 모금 등록 등